판례분석) 보험 계약 무효 확인이 인용된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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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분석) 보험 계약 무효 확인이 인용된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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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분석) 보험 계약 무효 확인이 인용된 판례 

강덕수 변호사



1. 대법원 2005.07.28. 선고 200523858 판결

 

보험계약자가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러한 목적으로 체결된 보험계약에 의하여 보험금을 지급하게 하는 것은 보험계약을 악용하여 부정한 이득을 얻고자 하는 사행심을 조장함으로써 사회적 상당성을 일탈하게 될 뿐만 아니라, 또한 합리적인 위험의 분산이라는 보험제도의 목적을 해치고 위험발생의 우발성을 파괴하며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의 희생을 초래하여 보험제도의 근간을 해치게 되므로, 이와 같은 보험계약은 민법 제103조 소정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 대법원 2014.04.30. 선고 201369170 판결

 

보험계약자가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지에 관하여는, 이를 직접적으로 인정할 증거가 없더라도 보험계약자의 직업 및 재산상태, 다수 보험계약의 체결 시기와 경위, 보험계약의 규모와 성질, 보험계약 체결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에 기하여 그와 같은 목적을 추인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 판단을 위한 10가지 세부기준

 

 보험계약이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체결되었는지 여부

 보험계약을 체결하게 된 경위

 다수의 중복보험에 가입할 특별한 이유가 있었는지 여부

 보험의 성격이 저축성인지 보장성인지 여부

 보험료의 합계액과 보험계약자 등이 재정상태

 보험금총액이 사회통념상 상당성을 벗어나는지 여부

 보험계약 체결 시 보험계약자 등이 허위사실을 고지했는지 여부

 보험사고가 과장된 것인지 여부

 보험사고가 우연히 발생한 것인지 여부

 보험계약자의 의심스러운 행동 등 보험사고 전후의 정황




4. 결어 



위와같은 조건들을 모두 만족하게 되는 경우에는 물론, 일부만 만족하는 경우라 할 지라도 계약무효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상황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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