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이혼 - 외국에서 판결을 받았으나 한국에서 친권,양육권이 인정된 사례
안녕하세요. 조수영 변호사입니다.
요즘 국제이혼소송 관련 문의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오늘은 외국에서 판결을 받았으나 한국에서 친권,양육권자가 변경된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남편이 이혼소송을 제기함
의뢰인은 혼인기간이 15년된 아내로 슬하에 두 자녀가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혼인 후 남편과 캐나다에서 거주하고 있었는데 남편이 어느날 갑자기 시부모님을 모시고 살자는 얘기를 꺼내었습니다. 의뢰인은 상황상 어렵다는 점을 얘기하며 시부모님 집 근처에서 챙기겠다고 전하였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시부모님을 모시길 강요했고 결국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혼을 원치 않았기에 대응하지 않아 남편의 이혼청구가 인용되었고 친권,양육권도 남편에게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2. 의뢰인이 친권,양육권소송을 제기함
의뢰인은 이후 아이들과 함께 귀국하여 저를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은 한국에서 전남편을 상대로 친권,양육권변경소송 및 재산분할,위자료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소송을 하자 전남편은 캐나다에서 이미 이혼판결이 났고 본인이 아이들에 대한 친권,양육권자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저는 친권,양육권소송은 비송사건으로 기판력이 발생하지 않아 사정이 변경될 경우 친권,양육권자가 변경될 수 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3. 의뢰인이 친권,양육권자로 지정됨
저는 의뢰인의 대리인으로서,
1) 아이들이 엄마와 같이 살고싶어하고,
2) 아이들이 본인들의 의사를 명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나이이며,
3) 의뢰인이 경제적인 능력이 있다는 점,
4) 친정부모님과 거주하고 있기에 아이들을 함께 돌볼 수 있다는 점,
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면접조사도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진행되었고 전남편은 결국 친권,양육권을 의뢰인으로 변경하는 것에 동의하였습니다. 저는 화해권고결정요청서를 제출하여 법원은 결국 화해권고결정을 내려주었습니다.
이 사건은 외국에서 이미 판결이 되었으나 의뢰인으로 친권,양육권자가 변경될 수 있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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