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조정이 성립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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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조정이 성립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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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조정이 성립된 사례 

조수영 변호사

이혼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조정이 성립된 사례

안녕하세요. 조수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조정이혼사건에서 이혼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조정이 성립된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아내의 외도로 인해 이혼소송을 제기함

의뢰인은 혼인기간이 13년된 남편으로 슬하에 두 자녀가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아내의 외도로 인해 이혼소송을 하기 위해 저를 찾아주셨습니다. 아내는 용서를 구했으나 의뢰인은 아내에 대한 배신감이 상당했기에 이혼을 원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2. 아내의 재산분할기여도가 30프로에 불과하는 점을 주장함

이 사건의 경우 외도 증거가 확실했기에 이혼이 가능하였으나 아내는 이혼을 원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이혼을 원하는 입장이었고 저는 의뢰인의 대리인으로서 재산분할,친권,양육권 등을 청구하였고 아내는 전업주부였기에 재산분할 기여도가 30프로에 불과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3. 이혼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조정이 성립됨

재판부는 결국 이 사건의 경우 통상적인 경우보다 다소 기여도를 낮게 보아야한다는 점을 인정하였습니다. 그런데 조정기일날 의뢰인은, "아내와 재결합을 원한다. 소취하를 하고 합의서를 작성하겠다." 고 전하였습니다. 이에 저는 매우 놀랄 수 밖에 없었고 저는 의뢰인에게 이혼을 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하는 조정을 하는 것을 권유 드렸습니다.

저는 아내의 용서가 들어간 내용을 담은 조정조항을 작성하였고, 조정이 성립되어 사건이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이 상처를 극복하고 아내와 재결합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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