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41조 경업금지의무위반 손해배상청구 얼마나 인용가능할까?
상법 제41조 경업금지의무위반 손해배상청구 얼마나 인용가능할까?
해결사례
손해배상계약일반/매매가압류/가처분

상법 제41조 경업금지의무위반 손해배상청구 얼마나 인용가능할까? 

정현주 변호사

손해배상 인용

상법 제41조 영업양도, 5km 경업금지의무위반 손해배상청구 얼마나 인용이 가능할까?(feat. 경업금지전문 정현주변호사)

비싼 권리금을 주고 잘나가는 가게를 영업양도하였는데 양도인이 얼마 지나지 않아 바로 근처에서 가게를 차린다. 계약 체결 당시만 해도 화기애애했 분위기에다, 여러 가지 건강상의 이유 등으로 이 근처에서는 절대로 영업을 하지 않을 것처럼 말하더니 완전히 뒤통수를 친 것이다. 양수인 입장에서는 애초에 이런 사실을 알았더라면 절대로 그 돈을 주고 가게를 양수 받지도 않았을 것이지만 어찌 되었든 지금 상황에서는 앞으로 매출 감소도 우려가 되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권리금을 주고 다른 사람에게 가게를 넘기려 해도 이미 양도인이 근처에 가게를 차린 상황에서는 내가 준 권리금만큼을 제대로 돌려받을 수 있을까도 의문이다.

어떤 경우에는 이미 훨씬 더 사업 수완이 좋은 양도인이 바로 근처에 동종업을 차리게 되면 처음부터 게임이 끝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양수인으로서는 너무 황당하고 고통스러운 상황인데 사실상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데다가 영업양도인이 바로 근처에 가게를 차리고 sns 등 활발한 마케팅을 하는 것을 보고 있을 수밖에 없다. 더 심한 경우에는 후기를 통해 양수인이 기존 고객들에게 홍보를 하는 등 직접적인 유인행위를 하는 것을 목도하기도 한다.

도저히 이런 상황을 좌시할 수 없어 이런저런 알아보니 영업양도인이 영업양도를 하는 경우, 상법 제41조의 경업금지의무를 지게 되고 이를 근거로 아예 영업을 못 하게 하는 영업금지가처분신청 또는 권리금 상당의 손해배상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상법 제41조는 이처럼 영업양도를 하는 경우, 권리금을 주고 영업권에 대한 권한을 가지게 된 영업양수인에 대한 최소한의 보호조치를 정해놓고 있다. 따라서 영업양수인이 이와 같은 상황에 놓이게 되면 근처에 동종업을 차리고 버젓이 마케팅 및 영업을 영위하고 있는 양도인을 상대로 영업금지가처분 신청 및 손해배상소송을 고려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한편, 영업양도인은 상법 제41조를 근거로 한 경업금지의무가 이와 같이 소송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잘 알지 못하다가 갑자기 소장을 받게 되는 경우도 있다. 또한 소송에 걸리면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바로 운영하고 있던 가게를 폐업하거나 권리금을 받고 양도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와 같이 양도인이 폐업을 하거나 영업양도를 하더라도 이미 진행되고 있는 손해배상 소송 및 영업금지가처분 신청이 중간에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소송은 계속되며, 재판부는 다만 여러 가지 관점을 고려하여 손해배상액을 정하게 되는 것이다. 만약 악의적으로 가게를 넘겼거나 이름만 바꾸고 사실상 운영을 하고 있는 경우라면 이런 점도 손해배상액을 정할 때 안 좋은 고려 요소가 되므로 영업양도인이 무조건 유리한 상황이 되는 것도 아니다.

법률사무소 봄을 찾아주신 의뢰인 봄씨는 영업양수를 받은 후 양도인이 근처에서 동종업을 차리자 '경업금지소송'을 진지하게 고려하게 되었다. 그는 꽤 오랫동안 고민을 거듭하다가 멀리 남양주에 있는 법률사무소 봄까지 연락을 하시게 되었다. 봄씨는 꼭 이 소송에서 반드시 이기고 싶었고 그 과정에서 조금이라도 양도인이 반성을 하기를 바라는 마음이었다. 양도인은 중간에 가게를 폐업하기도 했고 영업양도가 아니라 단순한 시설 권리금에 불과하다는 점을 끊임없이 강조했지만 상법 제41조의 영업양도가 인정이 되어 손해배상이 인정되는 것이므로 이 부분에 대한 치열한 공방이 있었다.

특히 이 사건에서 나는 의뢰인의 특별 요청으로 직접 재판을 나가기도 했는데 다행히 법률사무소 봄의 변호사들이 다각도로 고민을 거듭하며 주장했던 내용들이 대부분 받아들여져 영업양도가 인정이 되었고 그로 인한 정신적 손해(특별손해라고 하더라도)도 인정이 되며 손해배상액이 인정이 되어 만족하는 의뢰인의 모습을 보는 것이 뿌듯했던 사건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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