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권리금 영업양도 영업금지가처분 신청 인용 승소사례(feat. 경업금지전문 남양주 법률사무소 봄)
최근 법률사무소 봄은 경업금지소송 특히 영업금지가처분 소송에서 굉장히 높은 승소율을 보이고 있다. 이를테면 피고 쪽을 방어하면 영업금지가처분신청이 대부분 기각되고, 채권자 쪽에서 영업금지가처분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반대로 높은 확률로 인용이 되고 있는 것이다.
이번 승소 사례는 전주에서 일어났던 것으로, 우리 의뢰인은 권리금을 주고 음식점을 영업양도받았다가 이후 영업양도인이 근처에서 같은 음식점을 차리게 되면서 이를 좌시할 수 없어 남양주 법률사무소 봄에 연락을 취하게 되었다고 한다. 의뢰인 봄씨는 처음부터 강력하게 영업금지가처분을 하고 싶어 했다.
' 변호사님, 저희는 손해배상 소송도 필요 없고 그저 영업금지만 인용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매출 감소도 일어나고 있고 너무 억울하기도 하고...'
상법 제41조의 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의무를 피보전권리로 한 영업금지가처분신청의 인용은 생각보다 무척 어려운 일로, 영업양도가 있어야만 가능한 것이 아니라 '보전의 필요성' 즉 본안 소송인 손해배상 소송을 통해 손해를 보전 받으라는 취지의 결론이 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영업금지가처분신청을 인용시키기 위해서는 단지 '영업양도'이나, '시설권리금'이냐만 중요한 것이 아니며, 현재의 상황을 그대로 두었다가는 손해배상으로는 도저히 이 손해를 보전하기 어렵다는 급박한 보전의 필요성이 함께 인정되어야 한다. 또한 대법원 판례는 영업양도인지 여부에 대해서도 매우 세심하게 판단하고 있는데, 영업양도인의 통상적인 영업활동인지 여부는 해당 영업의 내용 및 규모, 방식, 범위 등 여러 사정을 모두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하여 반드시 영업을 폐지할 것이 요구되고 그 영업을 임대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다고 하더라도 그 영업의 실체가 남아있는 이상 의무 위반 상태가 해소되지 않는다는 점에서도 소명이 필요하다.
이 사건에서 채무자 쪽은 물론 권리금의 액수 등을 문제 삼으며 영업양도의 해당하는 권리금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영업양도의 의사가 아니었다는 주장을 하였으며, 동종업이 아니라는 주장도 함께 하였으나 법률사무소 봄의 변호사들은 그동안 쌓인 경업금지소송의 노하우로 이 사건 음식점의 위치, 또한 현재까지 마케팅을 계속하며 영업을 계속하는 채무자의 태도, 고객의 이탈 및 레시피 등의 중복 등을 중점적으로 내세워 반박하였다. 다행히 우리의 주장이 대부분 받아들여져 신청한 영업금지가처분이 본안 소송 제기 시까지 인용되는 승소 사례를 얻을 수 있었다.
영업금지가처분 신청은 인용시키기가 무척 어려운 소송으로 이를 '만족적 가처분'이라 부른다. 인용이 되면 채무자로서는 사실상 거의 바로 영업을 할 수 없으며 제3자에게 영업을 양도할 수도 없으니 오히려 본안 소송이 인용되는 것 이상의 만족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반대로 영업금지가처분 신청이 기각이 되면 경우에 따라 본안소송(손해배상소송)이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가 있으니 처음부터 철저한 준비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처럼 어려운 소송은 경업금지소송을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남양주 법률사무소 봄을 통하여 하는 것은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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