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이혼전문변호사]이런경우 사기결혼으로 혼인취소소송 가능할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한중앙의 이동규 변호사입니다.
사기로 시작된 혼인, 취소할 수 있을까?
혼인신고를 마쳤다고 해서 그 혼인이 언제나 유효한 것은 아닙니다.
외형상 정상적으로 성립된 혼인이라 하더라도, 일정한 사유가 있다면
법원의 판단을 통해 그 혼인을 취소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를 바로 ‘혼인취소’라고 하죠.
이는 혼인이 처음부터 성립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혼인무효와는 다른 개념으로,
혼인의 형식은 갖췄지만 중대한 하자가 있어 법원에 혼인취소소송을 제기하여
혼인의 효력을 장래에 소멸시키는 절차입니다.
혼인취소는 민법 제816조에 규정된 사유가 있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그 중 오늘 우리가 중점적으로 살펴볼 사유는 바로 ‘사기 또는 강박’에 의한 혼인이고요.
민법 제816조(혼인의 취소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당사자, 그 법정대리인 또는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가 가정법원에 그 혼인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3.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혼인취소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사기나 강박으로 인해 혼인의사가 형성되었고,
그러한 사유가 혼인의 본질적 요소에 관한 것이며,
그 사기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소송이 제기되어야 합니다.
민법 제823조(취소청구권자의 제척기간)
혼인의 취소는 제816조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그 사유 있는 날로부터 3월을 경과하거나 혼인한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를 청구하지 못한다.
즉, 혼인취소는 감정적인 후회나 단순한 속상함만으로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법에서 정한 사유와 기한을 충족해야만 가능한 제도입니다.
그렇다면, 혼인취소와 혼인무효는 어떻게 다를까요?
혼인취소는 일단 혼인의 형식이 존재하지만 중대한 하자가 있을 때
법원의 판단으로 장래에 그 효력을 없애는 것이고,
혼인무효는 애초에 법적으로 혼인이 성립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처음부터 혼인의사 없이 취업이나 입국만을 목적으로 혼인한 경우라면
이는 혼인의 합의 자체가 없는 것이므로 혼인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반면 혼인의사는 있었지만 상대방의 고의적 기망으로 인해 형성된 의사라면 혼인취소 사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사기결혼’에는 혼인무효소송이 아니라 혼인취소소송이 적용되는 것이죠.
진짜 이런 일도? 판례로 보는 사기결혼 OX
사기결혼은 법적 쟁점이 많을 뿐 아니라, 실제 사례를 보면
혀를 내두를 만큼 대담하거나 기가 막힌 경우가 많습니다.
단순히 혼인의사의 부재로 끝나는 게 아니라,
수천만 원대 금전 편취는 물론이고 협박, 공문서위조 등까지 연결되며
혼인취소 여부가 다투어지기도 합니다.
1️⃣서울가정법원은 배우자의 동일성에 관한 중대한 기망이 있는 경우 혼인취소를 인정했습니다.
피고는 자신이 대학교수이고, 재산도 많고, 이혼한 적도 없다고 속이며 원고와 결혼했지만,
실제로는 대학교수도 아니고 이혼 경력이 있었으며 재산도 없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피고의 기망이 단순한 허풍이나 과장이 아니라
혼인의사를 결정할 핵심 요소였다고 보았습니다(서울가정법원 2004. 1. 16. 선고 2002드단69092 판결).
2️⃣국제결혼을 중개받아 외국인과 결혼한 후
상대방이 자녀가 있다는 사실을 숨긴 경우에도 혼인취소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은 외국인 여성 E가 자녀가 있음에도 이를 숨기고 혼인을 진행했고,
중개업자가 그 사실을 알고도 고지하지 않은 경우 불법행위 책임까지 인정했습니다.
이는 자녀 유무와 같은 정보가 혼인의 본질적 판단 요소라는 점을 분명히 한 판례입니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 11. 23. 선고 2016가단104977 판결).
3️⃣사기결혼 유형 중에는 결혼을 약속하며 금전을 편취하거나,
투자 사기를 병행하는 형태도 있습니다.
예컨대 "곧 이혼할 예정이니 일단 결혼식부터 치르자"는 식의 말로 피해자에게 예복비를 요구하고,
실제로는 결혼할 의사가 전혀 없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말이
피해자의 혼인의사 형성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쳤다고 보아,
혼인취소 가능성과 더불어 사기 책임까지 논의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 7. 24. 선고 2019고단278 판결).
4️⃣결혼을 빙자하여 장기간 교제하면서 수차례 금전을 편취하고, 나중에는 협박까지 한 사건도 있습니다.
피해자는 피고의 행동을 믿고 혼인을 기대했지만, 피고는 전혀 결혼할 마음이 없었고,
결국 관계가 틀어지자 문자로 살해 협박까지 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도 원고의 혼인의사 형성이 사기로 왜곡된 것으로 보고,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부산지방법원 2016. 6. 9. 선고 2016가단8035 판결).
이처럼 법원이 혼인취소를 인정하는 경우를 보면,
단순히 성격 차이나 감정적 실망 정도가 아니라,
혼인의 본질적 요소에 대한 중대한 기망이 있었고,
그로 인해 혼인의사가 왜곡되었다는 점이
분명히 입증되어야 한다는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제소기간 내에 소를 제기했는지도 핵심 쟁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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