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형사전문변호사] 무고죄에서 뜻하는 허위사실은 무엇일까?

로그인/가입

첫 상담 100% 지원!

[수원형사전문변호사] 무고죄에서 뜻하는 허위사실은 무엇일까?
법률가이드
고소/소송절차명예훼손/모욕 일반형사일반/기타범죄

[수원형사전문변호사] 무고죄에서 뜻하는 허위사실은 무엇일까? 

이동규 변호사

[수원형사전문변호사] 무고죄에서 뜻하는 허위사실은 무엇일까?

최근 성범죄, 아동학대 범죄 등에 대한 무고 이슈가 뜨겁습니다.

무고죄는 현행 형법 제156조에 규정되어 있는 범죄로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무고죄 성립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항은 ‘허위사실의 신고’​인데요,

오늘은 법무법인대한중앙 대한변협 인증 형사전문변호사 이동규 변호사와 함께

무고죄의 허위사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무고죄에서의 타인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이 있어야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이 때 무고죄에서의 타인이란 특정되고 인식할 수 있는 범인 이외의 자​를 말합니다.

타인은 자연인은 물론 법인도 가능하며, 이러한 타인이 반드시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을 자격이 있는 것을 요하지도 않습니다.

예컨대 만 14세 미만의 소년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없는 연령이지만 이러한 형사미성년자를

수사기관에 무고하더라도 무고죄 성립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한편 ‘형사처분’이란 형법에 의한 형벌뿐만 아니라 형사특별법에 규정되어 있는 보안처분(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등)이나

소년법, 성매매특별법, 가정폭력특별법, 아동학대방지특별법 등에 규정되어 있는 보호처분을 포함합니다.

그리고 ‘징계처분’이란 공법상의 특별권력관계에 기인하여

질서유지를 위하여 과하여지는 제재를 의미합니다(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도10202 판결).

따라서 변호사는 공무원은 아니지만 변호사에 대한 징계처분은

형법 제156조에서 정하는 ‘징계처분’에 포함된다는 것이 우리 법원의 입장입니다.

현행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이 규정하고 있는

공무원에 대한 징계의 종류에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강복, 견책의 여섯 종류가 있습니다.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이란 허위신고를 함으로써 다른 사람이 그로 인하여 형사처분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으면 족하고 그 결과 발생을 희망하는 것까지는 필요하지 않습니다(대법원 1991. 12. 13. 선고 91도2127 판결).

즉 이러한 법리에 의할 경우 고소인이 고소장을 수사기관에 제출한 이상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에 대한 인식은 있다고 할 것이고,

나아가 고소인이 피고소인을 고소한 목적이 상대방을 처벌받도록 하는 데 있지 않고

시비를 가려 달라는데 있다고 하여 무고죄의 범의가 없다고 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신문사의 대표이사로서 위 신문사 수습대책위원회의 요구에 따라

수동적으로 무고의 고소장을 제출한 것이라고 하여도 무고죄의 성립에는 지장이 없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대법원 1995. 12. 12. 선고 94도3271 판결).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무고죄에서 ‘공무소 또는 공무원’이란 징계처분에 있어서는 징계권자

또는 징계권의 발동을 촉구하는 직권을 가진 자와 그 감독기관 또는 그 소속 구성원을 말합니다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도10202 판결).

형사처분에 있어서는 수사기관의 사법경찰관리뿐만 아니라 그 보조자도 포함되고,

징계처분에 있어서는 징계처분을 할 수 있는 소속장 뿐만 아니라 징계처분을 촉구할 수 있는 기관도 포함됩니다.

판례에 따르면 수사기관을 통할하는 대통령(대법원 1954. 9. 21. 선고 4287형상60 판결),

관내 경찰서장을 지휘·감독하는 도지사(대법원 1982. 11. 22. 선고 81도2380 판결)에게

공무원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하는 것도 무고죄가 성립합니다.

또한 변호사에 대한 징계 개시의 신청권이 있는 지방변호사회의 장

형법 제156조에서 정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포함됩니다(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도10202 판결).

그리고 무고죄에 있어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한 신고는

반드시 징계처분 또는 형사처분을 심사 결행할 직권 있는 본속 상관에게 직접 할 것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고

지휘명령계통이나 수사관할 이첩을 통하여 그런 권한 있는 상관에게 도달함으로써 성립합니다

(대법원 1973. 1. 16. 선고 72도1136 판결).


무고죄에서의 허위사실

무고죄 성립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허위사실의 신고입니다.

이러한 허위사실의 신고는 신고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것을 확정적일 뿐만 아니라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지만 고소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의 것이라 할지라도

허위성에 대한 고소인의 인식이 없을 때에는 무고에 대한 고의가 없다 할 것이고,

고소내용이 터무니없는 허위사실이 아니고 사실에 기초하여 그 정황을 다소 과장한 데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9도8949 판결).

그러나 무고죄에 있어서 범의는 반드시 확정적 고의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 고의로서도 족하다 할 것이므로

무고죄는 신고자가 진실하다는 확신 없는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하고

그 신고사실이 허위라는 점을 확신함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대법원 1996. 5. 10. 선고 96도324 판결).

한편 판례에 따르면 진실한 객관적인 사실들에 근거하여 고소인이 피고소인의 주관적인 의사에 관하여 갖게 된 의심을

고소장에 기재하였을 경우에 법률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의 입장에서 볼 때

그와 같은 의심을 갖는 것이 충분히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고 볼 수 있다면,

비록 그 의심이 나중에 진실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고 하여

곧바로 고소인에게 무고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여서는 안됩니다

(대법원 1996. 3. 26. 선고 95도2998 판결).


무고죄에서의 신고

이러한 무고죄에 있어서의 신고는 자발적인 것이어야 합니다(대법원 1985. 7. 26. 자 85모14 판결).

그러므로 수사기관 등의 추문에 대하여 신고인이나 고소인이 허위의 진술을 하는 것은 무고죄를 구성하지 않는 것이지만,

당초 고소장에 기재하지 않은 사실을 수사기관에서 고소보충조서를 받을 때 자진하여 진술하였다면 ​

그러한 진술은 당초 고소장에 기재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고소보충조서를 작성한 때 신고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대법원 1996. 2. 9. 선고 96도2652 판결).

또한 무고죄에 있어서 허위사실의 신고방식은 구두에 의하건 서면에 의하건 관계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서면에 의하는 경우 신고내용이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의 허위사실이면 충분하고

그 명칭이 반드시 고소장이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대법원 1985. 12. 10. 선고 84도2380 판결).


법무법인대한중앙 범죄무고상담센터는 성범죄 무고, 아동학대 무고, 폭행 무고 등 각종 무고사건에 대한
대응 및 무고죄 방어에 강력한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으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대한중앙은

24시간 주말 및 휴일상담이 가능하며,

유무선 상의 모든 상담은

대표변호사가 직접 진행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이동규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73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