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혐의없음]기망행위를 통해 투자 명목으로 금원을 받은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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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혐의없음]기망행위를 통해 투자 명목으로 금원을 받은 사건
해결사례
사기/공갈수사/체포/구속형사일반/기타범죄

[사기/혐의없음]기망행위를 통해 투자 명목으로 금원을 받은 사건 

이경민 변호사

불송치(혐의없음)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원금을 보장하거나 수익이 잘 나게끔 사업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와 동업계약서를 체결하고 투자 명목으로 1억 5천만원을 교부받은 사실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처벌 규정👨‍⚖️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LF 이경민 변호사의 조력

1. 의뢰인과 대표변호사 1:1 직접 상담 진행
2. 사건 당시 상황 재구성 및 사건 내용 분석
3. 상담 진행 후 의뢰인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 수립
4. 조사 대비 예상 질문 및 답변 내용 준비
5. 의뢰인에게 필요한 자료 안내 및 수집 조력
6. 피해자의 진술 내용이 사실관계와 맞지 않음을 변론
7.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변론내용
LF는 의뢰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수집하였고, 당시의 상황과 위 증거를 세밀하게 담은 변호인 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으며, 이어 피해자의 피해 진술이 과장되거나 사실과 다름을 변론하였습니다.

3️⃣사건 결과

불송치결정(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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