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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여성의 신음소리 등 음란한 소리를 반복하였고 이에 수치심을 느낀 피해자의 신고에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처벌 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LF 이경민 변호사의 조력
1. 의뢰인과 대표변호사 1:1 직접 상담 진행
2. 사건 당시 상황 재구성 및 사건 내용 분석
3. 상담 진행 후 의뢰인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 수립
4. 조사 대비 예상 질문 및 답변 내용 준비
5. 의뢰인에게 필요한 정상자료 안내 및 수집 조력
6. 재범 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 의지 변론 및 선처 요청
7.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변론내용
의뢰인에게 필요한 정상자료를 안내하고 수집에 조력을 드렸으며 이후 수사기관 조사에 동석하여 의뢰인의 반성하는 모습등을 변호하였고, 의뢰인을 정식재판이 아닌 약식으로 처리해 달라는 변호를 하게 되었습니다.
3️⃣사건 결과
구약식 벌금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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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엘에프(LF)
![[통매음/구약식벌금] 전화를 걸어 신음소리를 반복한 사건](/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assets%2Fimages%2Fpost%2Fcase_title.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