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결정]피해자가 가해자로 고소된 사건, 강제추행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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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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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피해자가 가해자로 고소된 사건, 강제추행 무혐의❗ 

민경철 변호사

불송치 결정

1️⃣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기습추행을 당했음에도, 역으로 강제추행으로 고소됨

피의자는 부장이고 피해자는 대리였습니다. 두 사람은 퇴근 후 음식점에서 술과 음식을 먹었습니다. 당시 술자리에서 피의자와 피해자는 회사 업무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었고 피해자는 피의자에게 남자로부터 고백받은 카톡을 보여주며 어찌해야 할지 조언을 구하였으며 피의자는 오해받을 짓을 하지 말고 선을 그으라고 조언했습니다. 두 사람은 귀가하기 위해 주차장으로 이동하고 대리기사를 불렀습니다. 그런데 별안간 피해자가 피의자에게 포옹을 하였고 이에 놀란 피의자는 이러면 안 된다고 거절하였으나 재차 피의자를 끌어안으려 했습니다. 직후 대리기사가 도착하고 두 사람은 각자 귀가하였습니다. 다음날 피해자는 피의자에게 장문의 카톡을 보내서 피의자가 자신에게 성희롱 발언을 하고 포옹을 했다면서 따졌고 피의자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를 피해자 남편이 보게 되었고 남편은 피의자에게 강하게 비판하며 회사까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피해자는 피의자를 강제추행으로 고소하였습니다.

 

2️⃣ ‘24시 민경철 센터’ 조력
🔹사건 파악, 증거 확보

직접증거로 주차장에서 촬영된 cctv영상이 있었습니다. 당시 두 사람이 포옹하는 모습이 촬영된 것은 확인되나 고소장 기재사실과 달리 피해자가 일방적으로 추행을 당하는 모습이 아니었고, 피해자가 피의자의 등 뒤를 감싸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어 피해자가 피의자를 안고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잠시 후 피해자는 다시 팔을 들어 피의자의 목덜미를 손으로 감았으나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CCTV가 있는 방향을 가리키며 말을 했고, 이에 피해자가 갑자기 고개를 돌려 CCTV가 있는 방향을 응시하는 장면이 확인되었습니다. 피의자는 이 사건 발생 시점 당시에도 이 주차장에 cctv가 설치되어 있고 촬영중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는데, 자신의 범행이 발각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 아무런 전과도 없고 정상적인 사회 생활을 하고 있던 피의자가 기습적으로 강제추행이라는 범행을 감행하였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3️⃣ 결과

[ 불송치결정]

4️⃣ 관련법 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쟁점

강제추행이 되려면 상대방 의사에 반하여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정도의 수치심을 줄 수 있어야 하며 추행의 수단이 되는 행위가 폭행행위로 평가될 수 있을 정도의 유형력 행사에 해당한다거나 추행의 태양과 기습성이 유형력 행사를 통한 반항의 억압을 대체할 정도에 이르러야 합니다.

6️⃣ 성공 노하우

1. 핵심 쟁점에 대한 치밀한 의견서 작성

2. 민경철 대표변호사의 담당 검사를 상대로 한 직접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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