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건의 개요
✔️데이트 중 했던 스킨십으로 강제추행 고소를 당함
피의자와 고소인은 소개팅 어플을 통해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피의자는 고소인보다 5살 연상이었고 안정적인 직업을 가진 사람으로 두 사람은 사귈 의도로 데이트를 하고 있었습니다. 피의자는 자동차 안에서 고소인에게 좋은 사람인 것 같다는 말을 하면서 갑자기 고소인의 손을 잡고 키스를 하고 허벅지와 등, 어깨 부위를 쓰다듬는 등 고소인을 강제추행하였습니다. (강제추행1) 피의자는 고소인과 산책을 하던 중 키스를 하고 양손으로 고소인의 엉덩이를 주무르는 등 고소인을 강제로 추행하였습니다. (강제추행2)
2️⃣ ‘24시 민경철 센터’ 조력
🔹사건 파악, 증거 확보
24시 민경철 센터는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습니다.
피해자는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를 주장하나 피의자는 당시 피해자의 거부 의사가 없었으며 추행행위가 아니라고 혐의를 모두 부인한다. 피해자와 피의자의 주장이 상반되고 둘만이 있던 공간에서 발생하여 누구의 진술이 사실인지 알 수 없으며 객관적인 증거가 확인되지 않는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해자가 추행 피해를 입었을 당시 불쾌하고 수치스러운 감정을 느꼈다고 하였으나 피해 직후 현장을 이탈하지 않고 계속하여 피의자와 함께 있었던 점, 추행 피해 이후에도 피의자를 만나고 정식으로 교제를 시작한 점, 피의자가 피해자로부터 추행 부분에 대한 항의 받은 사실이 없었다고 주장하고 피해자 및 피의자가 제출한 카톡 대화내용에서도 피해자가 피의자에게 고소하겠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기 전까지 추행 피해를 주장하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는 점, 고소하겠다는 메시지를 보내기 이전 카톡 대화 내용에서 피의자가 갑자기 연락이 끊긴 것과 다른 여자 문제에 대해서만 피해자가 문제 삼고 있는 점, 피해일로부터 9개월이 지나 고소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범죄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
3️⃣ 결과
[ 불송치결정]
4️⃣ 관련법 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쟁점
의사에 반하는 신체접촉을 하였다고 볼 수도 없고, 강제력을 행사한 바도 없었으며, 고소인이 신체접촉을 거부하거나 추행이라며 문제 삼은 적도 없었기 때문에 강제추행의 성립요건을 전혀 갖추지 못했습니다.
6️⃣ 성공 노하우
1. 핵심 쟁점에 대한 치밀한 의견서 작성
2. 민경철 대표변호사의 담당 검사를 상대로 한 직접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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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이별 후 강제추행 고소 무혐의❗](/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assets%2Fimages%2Fpost%2Fcase_title.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