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이혼등(원고) - 원고일부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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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례
이혼가사 일반

[성공사례] 이혼등(원고) 원고일부승 

배재용 변호사

일부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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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건내용

    의뢰인은 1988년 혼인하여 30년 넘게 가정을 유지해왔습니다. 그러나 배우자인 피고는 2015년부터 수년간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사기 범죄를 저질렀고, 그 과정에서 의뢰인 명의의 차용증을 위조하거나 의뢰인 및 자녀 명의의 계좌를 사용하여 가족을 간접적으로 범행에 연루시키는 행위까지 하였습니다. 결국 피고는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아 수감되었고, 의뢰인은 이러한 일련의 사태로 인해 혼인 관계의 회복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이혼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 대표변호사 배재용의 조력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 충분한 상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파악한 후,

    ① 피고의 형사범죄 사실과 그로 인한 혼인관계의 파탄 원인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였습니다.

    ② 피고가 재판 전 과정에서 소장에 응답하지 않고 무대응으로 일관한 점을 지적하며, 혼인 파탄의 귀책사유가 피고에게 있음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③ 나아가 의뢰인이 겪은 정서적‧사회적 고통을 토대로 위자료 청구의 정당성과 구체적 금액 산정 논리를 구성하였으며, 이에 법정 지연손해금까지 포함하는 청구로 실효적인 권리 회복을 도모하였습니다.

  • 결과

    법원은 피고의 중대한 사기 범죄, 가족에게까지 미친 간접 피해, 수감 상태, 그리고 재판에 대한 무성의한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뢰인의 이혼 청구를 인용하고, 위자료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은 법적으로 혼인관계에서 벗어나 새로운 출발의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으며, 본 사건은 형사사건이 민사적 쟁점으로 이어지는 복합적 사안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한 사례로 평가됩니다.

  • 판결문

    사기 범죄로 인한 이혼 소송 – 이혼청구 인용 및 위자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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