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내용
의뢰인은 1988년 혼인하여 30년 넘게 가정을 유지해왔습니다. 그러나 배우자인 피고는 2015년부터 수년간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사기 범죄를 저질렀고, 그 과정에서 의뢰인 명의의 차용증을 위조하거나 의뢰인 및 자녀 명의의 계좌를 사용하여 가족을 간접적으로 범행에 연루시키는 행위까지 하였습니다. 결국 피고는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아 수감되었고, 의뢰인은 이러한 일련의 사태로 인해 혼인 관계의 회복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이혼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대표변호사 배재용의 조력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 충분한 상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파악한 후,
① 피고의 형사범죄 사실과 그로 인한 혼인관계의 파탄 원인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였습니다.
② 피고가 재판 전 과정에서 소장에 응답하지 않고 무대응으로 일관한 점을 지적하며, 혼인 파탄의 귀책사유가 피고에게 있음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③ 나아가 의뢰인이 겪은 정서적‧사회적 고통을 토대로 위자료 청구의 정당성과 구체적 금액 산정 논리를 구성하였으며, 이에 법정 지연손해금까지 포함하는 청구로 실효적인 권리 회복을 도모하였습니다.
결과
법원은 피고의 중대한 사기 범죄, 가족에게까지 미친 간접 피해, 수감 상태, 그리고 재판에 대한 무성의한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뢰인의 이혼 청구를 인용하고, 위자료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은 법적으로 혼인관계에서 벗어나 새로운 출발의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으며, 본 사건은 형사사건이 민사적 쟁점으로 이어지는 복합적 사안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한 사례로 평가됩니다.
판결문
사기 범죄로 인한 이혼 소송 – 이혼청구 인용 및 위자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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