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이혼(원고) - 원고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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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례
이혼가사 일반

[성공사례] 이혼(원고) 원고승 

배재용 변호사

승소

2****

  • 사건내용

    의뢰인은 1996년 피고와 혼인신고를 하였으나, 2007년경 배우자가 갑자기 집을 떠난 이후 15년 넘게 연락이 단절된 상태로 살아왔습니다. 수차례 연락을 시도하였지만 소용없었고, 배우자의 소재도 알 수 없었습니다. 의뢰인은 오랜 시간 고통받은 끝에 혼인관계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재판상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대표변호사 배재용의 조력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한 결과,

     

    의뢰인에게도 유책배우자인 측면이 있었으나, 해당 사유는 혼인 관계가 이미 파탄난 상태에서의 사유이며, 배우자가 의뢰인과 오랜 기간 별거하고 연락을 두절한 경우, 민법 제840조 제2호(부당한 대우), 제6호(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따른 이혼 사유에 해당한다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하였고, 이에 따라 객관적인 증거를 통하여 장기 별거와 단절된 생활사실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여 ‘혼인 파탄 상태’를 입증한 결과, 재판부는 이혼 성립을 선고하였습니다.

  • 결과

    법원은 저희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피고의 이혼을 인정하였고, 이에 따라 의뢰인은 마침내 법적으로 자유로운 상태를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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