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스토킹]억울한 스토킹 고소, 무혐의로 누명벗는 법#스토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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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스토킹]억울한 스토킹 고소, 무혐의로 누명벗는 법#스토킹 

김수열 변호사

안녕하세요. 사이버범죄 로펌 뉴로이어 법률사무소의 김수열 대표변호사입니다.

스토킹 사건을 전문 분야로 하면서 가해 사건, 피해 사건 둘다 수행하고 있지만, 간혹 가다 스토킹 고소를 당해서 온 사건을 보면 정말 억울하게 고소를 당했구나 하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자친구가 잠수를 타서 관계를 확실히 하기 위해 연락했는데 스토킹으로 고소 당한 사건이라든지, 연락할 만한 사유가 있어 연락을 했는데 스토킹으로 고소를 당한다든지 하는 것이지요.

오늘은 위와 같이 억울하게 스토킹으로 고소당한 실제 성공사례 케이스를 기반으로 저희의 노하우를 담아 누명을 벗는 무혐의 전략에 대해 공유드릴테니 잘 대처하셔서 억울한 결과를 막으시면 좋겠습니다.

뉴로이어 스토킹 분야 성공사례들

사이버범죄 해결사 뉴로이어 변호사님들

1. 불안감을 일으키는 수위인지? 그리고 반복적인 행위인지?

- '불안감조성', '반복성' 요건

스토킹처벌법위반은 아래와 같이 행위를 스토킹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가.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하 “상대방등”이라 한다)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나. 상대방등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다. 상대방등에게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프로그램 또는 전화의 기능에 의하여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 상대방등에게 나타나게 하는 행위

라. 상대방등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

마. 상대방등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

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대방등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배포 또는 게시하는 행위

1)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2)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개인위치정보

3) 1) 또는 2)의 정보를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한 정보(해당 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방등의 이름, 명칭, 사진, 영상 또는 신분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여 자신이 상대방등인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

전통적인 스토킹, 즉 피해자를 따라다니거나 숨어서 지켜보거나 하는 행위들은 기사에도 자주 나오고 당연히 스토킹에 해당한다는 것을 잘 알지만 요즘에는 <사이버스토킹>이 더욱 문제됩니다.

위 다.목에서 규정하듯이 정보통신망을 통해 불안감을 조성할 수 있는 문언 등을 도달하게 하면 스토킹 행위가 되는데, 예를 들어 전여친에게 카톡, 문자, 전화, 인스타 디엠 등을 통해 원치 않는 연락을 계속 하여 불안감을 조성하는 행위 등이 대표적으로 사이버스토킹에 해당하는 것이지요.

이것도 요즘에는 많이 아는데 사이버스토킹에서 빼먹으면 안 되는 게 위 표에서 밑줄 친 바.목(피해자의 개인정보, 위치정보를 인터넷상에 게시), 사.목(피해자를 사칭하는 경우)도 스토킹행위로 본다는 점입니다. 이전에는 일반인이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퍼뜨리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에 처벌규정이 없고 사칭에 대해서도 명확한 처벌규정이 없는 점(물론 전기통신기본법에 특이한 법조가 있긴 하지만)이 문제되었는데 이를 보완해 신설된 규정이라 볼 수 있지요.

예를 들어 전여친과 헤어졌음에도 인스타상에 전여친 사진을 계속 올리는 행위 등이 있겠지요(자꾸 전여친 스토킹 케이스를 예로 드는 건 가장 많아서 그렇습니다..).

또한 이러한 스토킹 행위들이 지속적, 반복적으로 이뤄져야 합니다. 한 두번 행위만으로는 스토킹 범죄가 성립되기 힘든 것이지요. 그런데 스토킹으로 고소를 당해 접수됐다면 보통 여기까지는 요건이 만족되는 편이고 이후 설명드릴 다른 요건들에서 다퉈야 합니다.

2. 피해자의 거부의사가 있었는지?

- '거부의사' 요건

스토킹 행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뤄져야 합니다. 즉 거부의사가 있어야 한다는 말이지요.

거부의사는 "앞으로 연락하지마!"와 같은 명시적 거부의사가 있으면 명백하고 그게 아니더라도 판례상 연락 차단, 답장 없음 등 묵시적으로라도 의사가 표현이 되면 거부의사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런 묵시적 거부의사도 없는 경우라면 이 요건을 다투어 무혐의 주장이 가능합니다.

저희가 수행했던 성공사례를 기반으로 설명드리면, 이 사건의 의뢰인분은 여자친구와 교제를 잘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여자친구가 잠수를 타서 연락이 끊기게 되었습니다. 잠수이별을 당한 것인지 뭔지 황당한 나머지 어떻게 된 연유인지 확인하기 위해 연락하였으나 답장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이후 갑자기 전여자친구에게 스토킹 고소를 당했다는 소식을 듣게 된 것이지요.

저희는 보통의 전남친 스토킹처럼 명확히 헤어졌고 앞으로 연락하지 말라고 거부의사가 있었음에도 집착성으로 계속 연락한 경우가 아니라 이 사건에서는 갑자기 잠수이별을 당했고 어떠한 거부의사가 표현된 적도 없었다는 점 등을 치밀하게 주장해서 경찰단계에서 조기에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내었는데요.

이처럼 거부의사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당시 상황이나 연락내역 등 자료를 면밀히 살펴보고 검토해야 한다는 점을 유념하세요.

실제 저희가 제출한 변호인의견서 중 일부

3. 혹시 연락할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 '정당한 사유' 요건

마지막으로 거부의사까지 부정하기 어렵다고 한다면 혹시 연락할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를 최종 살펴봐야 합니다. 이 요건에서 부정되어 무혐의가 나오는 사례들도 적지 않지요.

물론 정당한 이유인지에 대해서는 당연히 판단의 여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헤어진 후 돌려받아야 할 물건이 있어서 연락했다든지, 상대방에게 성병이 걸린 것을 뒤늦게 알게 되어 사과를 구하기 위해 연락했다든지 이런 경우들이 있겠지요. 다만 그 물건이 이미 증여한 거라 돌려받을 이유가 없다든지, 상대방에게 성병이 걸린 게 확실하지 않은 경우는 '정당한 사유'라고 보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이 요건 관련해서도 저희의 성공사례를 소개드리면, 이 사건 의뢰인분은 상대방이 의뢰인분의 아내를 공개적으로 모욕하여 상대방에게 항의하고 사과를 구할 이유가 충분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내용으로 상대방에게 편지나 이메일을 보냈는데 도리어 스토킹으로 고소를 당한 건이지요.

상대방이 너무 괘씸했지만 고등검찰청에서 재기수사가 받아들여져 수사를 받게 되었고 스토킹 가해자가 될까 불안해서 저희에게 오셨는데 저희가 사건을 면밀히 검토해본 결과 아무리 봐도 사과를 구할 정당한 사유가 존재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점 등을 정교하게 주장하여 결국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정당한 사유를 주장하려면 연락할 만한 이유가 있었는지, 다른 방법은 없었는지, 방법이 과격하진 않은지 등 잘 살펴보고 유리하게 주장해야 한다는 점 유념하세요.


실제 뉴로이어 의뢰인분들 감사인사. 그림을 누르면 해당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제가 저희 뉴로이어의 핵심 사건들에 대해 하나하나 칼럼을 연재하고 있는데 오늘은 스토킹으로 억울하게 고소당한 사건 무혐의 전략에 대해 스토킹 성립요건과 저희의 성공사례를 기반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스토킹"이란 세 글자만 봐도 주홍글씨처럼 선입견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까보면 억울한 케이스들도 존재합니다.

방어할 수 있는 부분 있다면 잘 대처하셔서 억울하게 누명을 쓰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억울하게 스토킹 가해자가 되어 수사를 앞두고 계신 분들, 수사가 두려워 어떻게 방어해야 할지 막막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이 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하고 구체적인 상담 원하셔서 신청해주시면 여러분의 편에서 최선을 다해 상담드리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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