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의뢰인 A씨는 꽤 큰 식품생산업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식품의 효과를 부풀려서 광고하다가 적발되어 영업정지 5일을 예고받았습니다.
이에 A씨는 5일이나 영업을 못하면 손실이 아주 커 고민 끝에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에 경험이 많은 조기현 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대응방향
조기현 변호사는 이를 행정심판으로 다투어보기로 하고, 그 전에 일단 영업정지처분을 집행정지 신청하여 의뢰인의 손실을 막기로 하였습니다.
조기현 변호사는 의뢰인의 식품생산업이 5일동안 영업정지처분을 받게 되면 회복할 수 없는 아주 큰 손실을 입게 되고, 이것은 영업정지처분으로 인해 얻게 되는 공공의 이익보다 큰 규모임을 소명하였습니다. 또, 중대한 손해를 막기 위해서 긴급한 집행정지가 필요함을 주장했습니다.
이를 근거로 행정심판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처분의 집행을 정지시키고 권리 구제를 위해 다툴 수 있도록 신청을 인용해줄 것을 구하였습니다.
🚩사건결과
행정심판위원회는 조기현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집행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였습니다.
🚩변호사조언
사법부의 판단을 멈춰 달라고 요구하는 소송인 만큼 집행정지 청구 소송은 입증해야 할 것들이 많고 절차가 복잡합니다. 때문에, 경험이 많은 행정소솔 전문가를 통해 완벽하게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행정]식품표시광고법위반 영업정지처분 집행정지 신청](/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db1002e24a7d2341248c6cd-original.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