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채권자가 많은데 이들이 회생절차에 반대하고 있어요,
채권자가 동의하지 않아도 개인회생이 가능한가요?
개인회생 절차에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는
“채권자들이 동의하지 않으면 개인회생이 불가능한가요?”입니다.
실제로 회생계획안에 대해 일부 채권자가
동의하지 않거나
회신을 아예 하지 않거나
불리하다고 주장하며 반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경우에도 법원은 인가결정을 내릴 수 있을까요?
이번 글에서는 법률 조문과 실무 기준을 바탕으로 변제계획 인가 기준, 채권자 동의의 법적 지위, 거절 시 대응법까지 정리해드립니다.
1. 변제계획안 인가란?
변제계획안은 채무자가 미래 3~5년간 변제할 계획을 법원에 제출하는 문서입니다.
법원은 이 안을 심리한 뒤, 채권자들의 이익과 형평성을 고려하여 "이 안으로 변제하면 공정하다"고 판단되면 인가결정을 내립니다.
2. 채권자 동의가 필요한가요?
개인회생에서는 채권자 개별 동의 절차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법원은 ‘인가 여부’를 자체적으로 판단하며, 채권자는 다음 방식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회생계획안에 대한 의견 제출
기한 내 이의신청 없으면 ‘동의’로 간주됨
일부 채권자의 반대만으로 인가가 거부되지 않음
3. 채권자 반대 시 법원의 판단 기준
법원은 아래 기준에 따라 회생계획안의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채무자의 수입 및 생계비 대비 적정 변제금액인지
전체 채무 중 최소한의 공정한 분배가 이루어지는지
특정 채권자에게 불리하거나 차별하지 않았는지
회생계획의 이행 가능성(수입 안정성 등)이 있는지
변제금 산정에 위법·허위 요소가 없는지
채권자가 이의신청을 하더라도 회생계획안이 합리적이고 현실적이라면 법원은 인가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Q1. 채권자가 회생계획안에 동의하지 않으면 회생이 무산되나요?
A. 아니요. 개인회생은 법원이 결정하는 절차로, 채권자 의견은 참고 사항일 뿐 반대한다고 무조건 기각되는 건 아닙니다.
Q2. 채권자가 아무 응답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 의견제출 기간이 지나면 자동 동의 간주로 처리됩니다. 회생절차는 그대로 진행됩니다.
Q3. 채권자가 이의신청을 하면 법원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A. 회생위원 및 채무자의 회생계획안, 변제능력, 소득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인가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의가 합리적이면 일부 수정 후 인가될 수 있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채권자가 부동의해도 개인회생이 가능한가요?](/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c3c3a43d6eaba3fdcd0b96f-original.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