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 법인 부동산 경매 위기, 법인회생으로 막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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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생] 법인 부동산 경매 위기, 법인회생으로 막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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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생] 법인 부동산 경매 위기, 법인회생으로 막을 수 있나요? 

민의홍 변호사

법인회생으로 법인 부동산 경매위기 극복할 수 있을까

Q. 당사자인 법인이 소유한 부동산이 이미 경매에 넘어간 상황입니다. 이 경우, 법인회생 절차를 통해 경매를 중단하거나 부동산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A. 가능합니다. 법인은 회생절차 개시신청과 동시에 ‘포괄적 금지명령’을 신청함으로써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즉, 경매)을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회생절차는 단순히 빚을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의 존속 가능성(계속기업가치)이 청산가치보다 높다고 판단될 경우, 법원이 해당 기업을 살릴 수 있도록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이미 부동산 경매가 진행 중이라 하더라도 회생법원은 그 자산이 기업의 회생에 필요하다고 본다면, 경매 절차를 중지시키는 판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Q. 법인회생절차를 신청하면, 경매가 자동으로 중단되나요?

A. 자동 중단은 아닙니다. 법인은 ‘포괄적 금지명령’이나 ‘보전처분’을 함께 신청해야 합니다.

회생절차 신청서만 제출해서는 경매 절차가 바로 정지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포괄적 금지명령’ 신청서를 별도로 제출하고,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경매가 중단됩니다. 법원은 통상적으로 회생절차 신청일로부터 수일 내에 금지명령에 대한 결정을 내립니다.

* 포괄적 금지명령이 내려지면 다음과 같은 효과가 발생합니다

  • 법인 소유 부동산에 대한 경매 절차가 중단됨

  • 금융기관이나 채권자의 압류·가압류·가처분도 정지됨

  • 사업 지속을 위한 최소한의 자산을 보존할 수 있음

Q. 이미 경매가 상당히 진행된 경우에도 회생 신청이 의미가 있을까요?

A. 예, 경매가 진행된 정도에 따라 다르지만, ‘낙찰 전’이라면 충분히 회생신청을 통해 중단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원의 금지명령 결정이 낙찰기일 전에 내려진다면, 법원은 해당 경매를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낙찰이 이루어지고, 대금이 완납된 이후라면 회생절차로 해당 부동산을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경매가 진행되기 시작한 경우에는 즉시 회생절차를 준비하고 접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Q. 회생절차를 밟는다면 해당 부동산을 결국 매각해야 하나요?

A. 꼭 그렇진 않습니다. 회생계획안에 따라 부동산을 유지할 수도 있고, 선택적으로 매각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부동산의 처분가격 만큼 현금을 조달하기 어려운 상황이 대부분이어서 매각 후 재임차하는 방식을 많이 채용합니다.

* 결어

부동산 경매는 회사를 지탱하던 마지막 자산이 시장에서 사라지는 과정입니다. 만약 법인의 핵심 사업 구조가 살아 있고, 경영 정상화의 여지가 있다면, 회생절차를 통해 부동산을 지켜내고 전체 회사를 재건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타이밍입니다. 경매가 개시되었다고 하더라도, 회생신청 시점과 법원의 판단에 따라 상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조속히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회생절차를 준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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