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이란 무엇인가요? 기업의 마지막 선택이자 새로운 시작
1. 법인회생이란 무엇인가?
2025년을 맞이한 지금, 수많은 기업들이 고금리와 경기침체라는 이중고를 견디지 못해 도산 위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기업이 파산을 선택할 필요는 없습니다. 회생제도는 재무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기업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법인회생’이란, 회생 가능성이 있는 기업이 법원의 감독 아래 기존 채무를 조정하고, 사업을 계속 영위하면서 재무구조를 정상화하는 법적 절차입니다. 쉽게 말해 ‘빚을 조정받고 다시 일어서는 제도’입니다.
2. 법인회생절차의 시작 –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회생절차는 채무자 본인(회사)이 법원에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함으로써 시작됩니다. 신청은 ‘지급불능’ 상태이거나 ‘지급불능에 이를 가능성이 있는 경우’ 모두 가능합니다. 즉, 아직 도산하지 않았더라도 향후 자금 사정상 채무를 제때 갚을 수 없는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점은 파산과의 가장 큰 차이점 중 하나입니다.
3. 법인회생절차의 핵심 단계는?
법인회생은 다음과 같은 단계로 진행됩니다.
① 회생절차개시신청
회사 또는 이해관계인이 회생절차를 신청하면 법원은 보전처분(재산보존), 금지명령(채권추심 금지) 등을 발령할 수 있습니다.
② 회생절차개시결정
법원은 통상 1개월 이내에 회생절차개시 여부를 결정하며, 이때 관리인을 선임하고 채권 신고 기한 등을 정합니다.
③ 회생계획안 제출 및 심사
관리인 또는 채무자는 법원이 정한 기한 내 회생계획안을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며, 채권자, 주주, 법원 등이 이를 심사합니다.
④ 관계인집회 및 회생계획안 결의
관계인집회에서 회생계획안에 대한 동의를 얻어야 하며, 법정 요건을 충족해야 가결됩니다.
⑤ 법원의 인가 결정 및 회생계획 수행
회생계획안이 가결되면 법원의 인가를 거쳐 실행 단계에 들어갑니다. 관리인은 계획에 따라 채무 조정, 자산 매각, 사업 재편 등을 진행하게 됩니다.
4. 법률상 중요한 포인트는?
회생계획안에는 자본금 감액, 신주발행, 임직원 변경, 영업 양도 등의 내용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회생절차 중 자산 매각이나 인수합병(M&A)도 가능하며, 이를 통해 기업가치를 회복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공익채권, 회생채권, 회생담보권 등 채권의 종류에 따라 법률상 보호 방식이 다르므로 꼼꼼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5. 이런 기업에게 회생이 필요합니다!
매출은 있으나 과도한 이자비용이나 단기부채로 인해 자금 압박을 받는 중소기업
사업 확장을 위해 대규모 외부차입을 했으나, 예상 외의 경기침체로 자금회수가 지연된 스타트업
고정비 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일시적 매출 급감으로 유동성 위기를 겪는 프랜차이즈 본사
6. 마무리
법인회생제도는 단순한 부채 조정이 아닌, 다시 사업을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제도적 장치입니다. 매출이 지속되고 회생가능성이 있는 기업이라면, ‘법인회생’은 파산보다 훨씬 가치 있는 선택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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