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송달 판결 후 10년 뒤 재차 공시송달 판결에 대해 피고 추완항소에 있어 주의해야 할 점입니다.
('추완항소'란, 당사자가 그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내에 게을리한 소송행위를 보완하는 것을 말합니다.)
아래 판결서의 피고는 약 10년 전 공시송달에 의해 패소 판결을 받았고, 그 판결금 채권의 시효인 10년이 다 되어갈 무렵 시효중단의 목적에서 다시 이전의 소송과 똑 같은 내용의 소 제기를 당하였으나 이 또한 피고 부지불식 중에 공시송달로 판결이 났었습니다.
두 번째 판결에 의해 유체동산 강제경매가 개시되자, 그때서야 피고가 두번째 판결사실 및 그 판결서의 내용에 약 10년 전 공시송달 판결이 있었다는 것을 알았으면서도 실수로 두번째의 공시송달 판결에 대해서만 추완항소를 하고(추완항소기간은 판결사실을 안 날로부터 2주) 첫번째 판결에 대해서는 추완항소를 하지 않아, 결국 첫번째 판결이 비록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이나 기판력이 있다는 이유로 두번째 판결도 패소하게 되었습니다.
두번째 공시송달 판결 사실을 알았을때, 첫번째 공시송달 판결사실도 알았다고 보이는데, 그로부터 2주 내에 두 판결에 대해 모두 추완항소를 했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판력의 법리상 당연한 논리이기는 하나, 변호사도 잘못하면 두번째 판결에 대해서만 추완항소하는 실수를 할 수 있는 사례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