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건의 개요
✔️데이트 하다가 애무를 하던 중 강제추행으로 신고됨
피의자는 이 사건 신고인과 블라인드 어플을 통하여 함께 서울 시내를 드라이브하기로 약속하였습니다. 두 사람은 신고인의 제안으로 만남을 갖기 전부터 사진을 주고 받았고, 피의자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신고인의 몸매가 예쁘다는 칭찬을 하였으며 이에 신고인이 유쾌하게 반응하였습니다. 두 사람은 만나서 드라이브를 즐기며 일상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는 등 유쾌하고 즐거운 분위기에서 대화를 나누다가 주차장에 주차를 한 뒤, 조금씩 서로에 대한 호감을 확인한 두 사람은 어느 덧 자연스레 신체접촉을 하는 단계로 나아갔습니다.
피의자와 신고인은 서로를 포옹하다가 키스를 나눴고 당시 신고인 역시 피의자와의 키스에 적극적으로 응하였습니다. 피의자와 신고인은 피의자의 자택 인근의 편의점에 들려 사이좋게 술과 안주를 구매한 다음 피의자의 집에 도착하였습니다. 강도 높은 신체접촉이 있는 상황에서도 신고인은 거부의사를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피의자는 신고인의 음부를 직접 만지는 단계까지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피의자가 신고인의 음부를 만질 때 신고인은 갑자기 ‘그만해’라고 거부의 의사를 밝혔고 이에 피의자는 곧바로 신고인에 대한 애무를 중단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신고인은 피의자를 강제추행으로 신고하였습니다.
2️⃣ ‘24시 민경철 센터’ 조력
🔹사건 파악, 증거 확보
피해자는 피의자로부터 추행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의자는 사건 당일에 처음 만나 키스를 하는 등의 의사에 반하지 않은 스킨쉽이 있었던 점, 피의자는 본 건 추행 혐의에 대해 동의하에 이루어진 스키십이었을뿐이고 피해자가 거절의사를 밝혔을 땐 그만두었다고 변소하고 있는 점, 피해자도 피의자와 자연스러운 스킨쉽 도중에 피의자가 피해자 몸 위에 올라타 추행을 하였다고 주장할 뿐, 그 외에 별다를 폭행 또는 협박은 없었던 점, 피해자 및 피의자가 만나게 된 경위와 당시 상황을 살펴 볼 때, 기습적인 추행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피의자에 대한 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3️⃣ 결과
[ 불송치결정]
4️⃣ 관련법 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쟁점
신고인이 거부의 의사를 밝히자마자 피의자는 행동을 중단하였고, 당시 신고인은 “가슴까지 만진 것은 허락하겠는데, 밑은 아니지 않냐”,“아직 우리 서로 이름도 모르는 것 같은데 이렇게 빨라도 되냐”등의 취지의 이야기를 한 바, 신고인 또한 거부의사를 밝히기 전까지 피의자의 스킨십에 대한 묵시적인 동의의사를 밝혔음을 추측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신고인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고, 피의자에게 강제추행의 고의가 인정될 수도 없는 점, 두 사람이 만나게 된 경위 및 이 사건 신체접촉으로 나아간 과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의자의 행위는 강제추행을 구성할 수 없었습니다.
6️⃣ 성공 노하우
1. 핵심 쟁점에 대한 치밀한 의견서 작성
2. 민경철 대표변호사의 담당 검사를 상대로 한 직접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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