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관에서 통신이용자정보 제공 통지를 받았어요 혹시 그 사건 때문일까요?
안녕하세요 검사 출신 박원영 변호사입니다.
아직 수사 기관에서 직접 출석 요구 등을 받지 못한 상황에서 통신이용자정도 제공 통지를 받는 경우 다양한 수사 경험을 가진 검사 출신 변호사에게 문의를 하면 수사기관의 수사 진행에 관하여 보다 자세한 설명을 들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의뢰인들로부터 '수사기관에서 통신이용자정보 제공 통지를 받았는데 어떤 것 때문일까요?'라는 상담 문의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통신이용자정보 제공 통지란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이라는 제도에 관하여 쉽게 설명드리면,
수사기관이 전기통신사업자(이동통신사 등)에게 이용자 정보를 요청한다는 것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은 "전기통신사업자는 법원, 검사 또는 수사관서의 장, 정보수사기관의 장이 재판, 수사, 형의 집행 또는 국가안전보장에 대해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정보 수집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자료(이하 '통신이용자정보')의 열람 또는 제출(이하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요청하면 그 요청에 따를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요청에 따라 제공할 수 있는 정보는,
이용자의 성명, 주민번호, 주소, 전화번호, 아이디, 가입일 또는 해지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의2에서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받은 검사, 수사관서의 장 등은 그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라는 취지로 규정하여 수사기관이 이용자 정보를 받으면 해당 이용자에게 해당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므로 이용자는 통신지용자정보 제공 통지를 수령하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받는 것인가요?
수사 기관이 수사를 진행하다보면 통신이용자 정보를 제공 받아야만 수사를 계속 진행할 수 있는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저 역시 검사 생활 동안 수없이 많은 통신이용자 정보 제공을 받았고, 해당 절차는 검사가 직접 또는 검찰 수사관이 몇 번의 클릭만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어려운 절차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수사 기관에서 통신이용자 정보를 제공 받은 것일까요? 그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중고 거래 사기를 당했는데 알고 있는 것은 휴대전화 번호 밖에 없어요
성매매 업소를 단속하였는데 장부나 업소 휴대전화에 고객의 휴대전화 번호 밖에 없어요
불법 도박 사이트를 단속하였는데 가입자 정보에 고객의 휴대전화 번호 밖에 없어요
특정 시간에 피의자와 통화한 사람이 누구인지 꼭 확인해야 해요
타인 명의의 선불 유심 등 대포폰을 사용하는 경우가 아닌 통상적인 경우에서 어떤 행위를 한 사람을 특정하기 가장 좋은 방법은 해당 휴대전화의 가입자 명의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즉, "010-0000-0000"이라는 번호를 사용하는 사람이 사기, 성매매, 불법 도박을 하였다면 해당 번호의 가입자 정보(이름, 주민등록번호, 가입일) 등을 조회한다면 그 사람을 상대로 수사를 개시할 수 있기 때문에 통신이용자정보를 제공 받는 것입니다.
통신이용자정보 제공 통지를 받은 경우라면
통신이용자정보 제공 통지를 받은 경우 무조건 피의자로 입건되거나 해당 사람에 대하여 수사가 개시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과 같이 단순히 해당 시간의 통화의 상대방을 확인하기 위하여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받을 수 있게 때문입니다.
그러나,
본인이 과거 불법적인 일에 연류되어 있다고 짐작되시는 경우, 즉 성매매, 통신매체음란, 불법도박 등과 관련된 적이 있는 경우라면 통신이용자정보 제공 이후 즉시 피의사 소환 등의 절차가 개시될 가능성이 높으니, 저와 같이 수사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에게 즉시 연락하여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는 수사 대응 전략을 수립한 후 수사 기관에 출석하여 대응하시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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