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검사출신] 실형 선고 법정 구속 피고인 보석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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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검사출신] 실형 선고 법정 구속 피고인 보석 허가 

박원영 변호사

보석 허가

전****

실형 선고 후 법정 구속된 피고인, 보석으로 석방될 수 있을까요?



검사의 직을 내려놓고 변호사 업무를 시작하고 사건들을 진행하면서 의뢰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제가 구속이 될까요'라는 점인 것을 명확히 느끼고 있습니다.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어 법정 구속된 피고인을 위하여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를 성사시키고 상세한 양형 자료를 제출하는 등 적극적으로 법원을 설득하여 법원으로부터 보석 허가를 받고,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보석 제도에 관하여 설명드리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 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보석이란 어떤 제도인가요?



보석이란 법원이 이미 구속된 피고인에게 일정한 조건을 부과하여 석방해주는 제도입니다. 피고인에게 구속 사유가 인정되어 구속 영장이 발부되었더라도 그 이후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없다고 다시 판단되는 경우에는 구속 상태가 아닌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법원이 허가하는 제도입니다.

보석과 유사한 제도로는 구속취소라는 제도가 있으나, 보석은 보석 결정이 취소되면 다시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야 하나, 구속 취소는 구속 영장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것으로 보석과 구별됩니다.

보석은 어떤 경우에 가능한가요?



보석은 구속된 피고인이라면 누구나 원칙적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95조에서는 필요적 보석, 제96조에서는 임의적 보석의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 필요적 보석은 아래 조문에서 보는 것과 같이 아래에서 기재된 6가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법원은 원칙적으로 보석을 허가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어서 이를 '필요적 보석'이라고 합니다.

  • 임의적 보석은 아래 조문에서 보는 것과 같이 위 6가지 사정에 해당하더라도 법원이 임의적으로 보석을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임의적 보석'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필요적 보석은 무조건 허가되는 것이 아닌가요?

형사소송법에 6가지 사유가 없으면 보석을 허가라하고 규정되어 있느니, 저도 당연히 보석이 허가되겠지요?



많은 분들이 '법을 찾아보니 보석은 원칙적으로 허가 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니 저도 당연히 보석 허가를 받을 수 있겠지요?'라고 문의를 합십니다.

그러나,

해당 규정을 다시 꼼꼼히 다시 읽어보면, 법정형(제1호), 누범 및 상습범(제2호) 등을 제외하면,

  •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보석을 허가하면 아니 되니, 보석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법원에서 증거를 인멸한 염려가 없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보석을 허가하면 아니 되니, 보석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도망할 염려가 없다고 인정되어야 보석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피고인이 주거가 분명하지 않으면 보석을 허가 하면 아니 되니, 보석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피고인의 주거가 분명해야 합니다.

  • 피고인이 피해자 등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으면 보석을 허가하면 아니 되니, 보석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피해자 등에게 위해를 가할 염려가 없다고 인정되어야 보석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결국 보석 허가는 이미 증거 인멸, 도망할 염려, 주거 부정, 피해자 등에 대한 위해 염려 등이 인정되어 구속 영장이 발부된 피고인에 대하여 법원이 다시 해당 염려가 해소되었다고 판단하는 것이므로 보석 허가는 몹시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보석은 가능한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보석 허가는 앞서 설명드린 것과 같이 이미 구속 사유가 소명되어 구속 영장이 발부된 피고인에 대하여 법원에 그러한 구속 사유가 해소되었다는 것을 소명하여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하는 제도입니다.

풍부한 실무 경험과 의뢰인에 대한 헌신적인 자세로 업무에 임하는 변호인의 도움을 받는다면 실형이 선고된 이후라도 철저한 법리 검토와 피해자들과의 적극적인 합의, 구속 사유 해소에 관한 적극적인 자료를 수집하여 보석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석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언제라도 상담을 통해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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