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현과 김새론 미성년 당시 교제는 문제없나(미성년자의제강간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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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현과 김새론 미성년 당시 교제는 문제없나(미성년자의제강간죄) 

최대건 변호사

📌 김수현 논란으로 알아본 미성년자의제강간 처벌여부

최근 배우 김수현이 故 김새론과 미성년 시절부터 교제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양측의 주장이 팽팽한 가운데,
김수현(당시 29세)이 미성년자였던 故 김새론(당시 만 15세)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을 경우 형사처벌대상인지 궁금해집니다.
김수현은 김새론과 띠동갑이라고 합니다.

🙋🏻‍♂️ 미성년자의제강간죄란 무엇인가요?
👉 쉽게 말해, 일정 연령 미만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맺으면,
그 미성년자가 동의했더라도 또는 합의했더라도
강간으로 강제의율해 처벌하겠다는 것입니다.

✅ 폭행이나 협박이 없어도 처벌됩니다.
✅ 미성년자의 동의 여부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 ”합의했다. 사랑한다“는 통하지 않습니다.

🙋🏻‍♂️ 나이는 어떻게 정해져 있나요?
우리 형법은 13세, 16세를 기준으로 나눕니다.

✅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해 간음하면 처벌(305조 1항)
✅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해 간음한 19세 이상의 자 처벌(2항)

🙋🏻‍♂️ 그럼 김수현은 합의하였다 하더라도 처벌받나요?
👉 2020년 이전 형법은 ’만 13세 미만‘과 성관계 시에만 의제강간죄가 성립했습니다. 김새론은 만 15세였기 때문에 당시 형법으로는 처벌받지 않습니다. 도덕적인 문제만 남습니다.

🙋🏻‍♂️ 그럼 언제 법개정이 되었나요
👉 2020년 n번방 사건 이후, 그해 5월 법 개정이 이뤄졌습니다. 이제는 만 16세 미만과의 성관계는 무조건 불법입니다.
현행 법이라면 김수현은 처벌되겠지요(성관계가 증거가 있다면요).

🙋🏻‍♂️ 잘 모르겠어요. 현행법상 유형별로 설명해주세요

📍 만 13세 미만과의 성관계
✅ 성인 또는 미성년자 관계없이 13세 미만와 성관계하면 무조건 처벌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 징역)

📍 한쪽이 성인(만 19세 이상)인데, 상대가 만 13세 이상~16세 미만과의 성관계
✅ 무조건 처벌 (3년 이상 징역형)

📍 일방이 만 19세 미만인데, 상대가 만 13세 이상~16세 미만과의 성관계
✅ 처벌 X (예를 들어 로미오와 줄리엣 또는 남고생과 여중생, 여고생과 남중생이라면 처벌X)

📍 만 13~15세 사이 미성년자끼리의 성관계
✅ 둘다 처벌하지 않음

📍 만 13세 미만 미성년자 간 성관계
✅ 형사처벌하지 않음 (형사미성년자이기 때문)

🙋🏻‍♂️ 법이 바뀐 이유는 무엇인가요?
👉 과거 13세 미만으로 설정된 의제강간 연령 기준이 너무 낮아 미성년자를 충분히 보호하지 못했습니다.
2020년 ’n번방 사건‘을 계기로, 미성년자 성착취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져 개정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N번방 가해자들이 합의하에 한 것이라고 주장했거든요

🙋🏻‍♂️ ”나이가 어린 줄 몰랐다“ 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 원칙적으로 상대가 미성년자임을 ’인지‘해야 처벌됩니다.
하지만 미필적 고의(충분히 의심할 수 있었던 상황)가 인정된다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상대가 나이를 명백히 속였고, 이를 알 수 없었다면 처벌받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만, 외모 말투 옷차림 등에서 이런 경우는 흔치 않을겁니다.
- 따라서 ”몰랐다“라는 주장은 법정에서 쉽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 나이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나이계산은 민법에 나옵니다(제158조).

✅ 생일 지나지 않았으면 : 올해연도-출생연도-1
✅ 생일 지났으면 : 올해연도-출생연도

🚨정리하자면
- 김수현·김새론 당시에는 만 13세 미만만 처벌 대상이었으나, 지금은 불법임
- 참고로, 위의 전제는 모두 합의 하의 성관계를 말하고
만약 돈이나 대가가 제공되면 아동·청소년성보호법(아청법)상 성매매 처벌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5천만 원 이하 벌금)이나,
- 위계·위력 등으로 인한 관계는 형법상 강간죄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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