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케타민, 더 이상 ‘클럽 마약’ 정도가 아닙니다.
요즘 케타민은 저렴하고, 무색무취라 음료, 술에 타기도 쉬워
‘데이트강간 약물’로 악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압구정 롤스로이스 인도 돌진 사건,
그 운전자도 케타민 투약 상태였고,
미국 시트콤 ‘프렌즈’ 챈들러 역의 배우도
케타민 과다 복용으로 사망한 사실, 알고 계셨나요?
📌 케타민은 단순한 마약이 아닙니다.
필로폰과 동일한 ‘향정신성의약품 나목’에 해당하며,
아래 법에 따라 중범죄로 강하게 처벌됩니다.
✅ 마약류관리법 제60조 제1항 제2호
✅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11조
📌 특히 밀수의 경우, 처벌 수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밀수 가액이
– 5천만 원 이상 →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
– 500만~5천만 원 미만 → 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
✅ 요즘은 초범, 자수, 단순 소지라고 해도
감형을 기대하기 어려운 분위기입니다.
📌 “그냥 들고 왔는데요?” → 소용 없습니다.
입국과 동시에 ‘밀수’로 간주합니다.
실제로 이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 홍콩에 거주하던 한국계 외국인이
국내 대학 입학을 위해 인천공항 입국 시
케타민 소지로 적발된 사건.
단순 소지로 끝나는 줄 알았지만,
세관은 명확한 ‘밀수’로 판단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 해외에서 국내로 마약류를 가져오는 순간,
소량이라도 ‘밀수죄’로 처벌됩니다.
📌 가지고만 있어도 구속될 수 있습니다.
“그냥 조금 했어요”
“우연히 들고 왔어요”
이런 말은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는 논리가 되지 않습니다.
📌 케타민은 ‘그럴 수도 있는 마약’이 아니라,
“가지고만 있어도 인생 나락가는 마약”입니다.
📌 형사처벌 리스크가 예상되거나, 이미 수사가 진행 중이라면
초기 대응과 법적 전략이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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