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화물차, 고속버스, 트럭, 건설기계 등 영업용 차량과 교통사고가 나는 경우 당연히 당해 운전 차주를 손해의 주체로 파악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왜냐하면 당해 운전 차주가 의심의 여지없이 자신을 차량 소유자로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2. 그런데, 화물차, 고속버스, 트럭 등 영업용 차량의 경우 실소유자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등록이 되어 있지 않고 관련법령에 의해 법인인 회사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경우 대법원 판례는 대외적으로는 지입회사만이 소유자이므로 소유자인 지입회사가 지입차량의 파손으로 인한 손해배상, 영업손실, 대차손해를 청구할 수 있고 실질 소유자로 행세하는 지입차주는 손해의 주체가 아닌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법원 1992. 9. 8. 선고 92다19101 판결
“원심판시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중기를 구입한 후 중기사업자인 소외 회사와의 중기위수탁계약에 의하여 소외 회사 앞으로 소유자등록(지입)을 하였다면, 원고가 위 중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을 행사해 왔다 하더라도, 중기의 대외적 소유자는 어디까지나 소외 회사이고 원고가 아니라 할 것이어서, 원고로서는 위 중기의 소유권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질 수 없다 할 것이다( 당원 1989.9.12. 선고 88다카18641 판결 참조)”
3. 그럼에도 지입차주 입장에서 자신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지입차량을 운전하다 교통사고가 난 경우 당연히 자신이 손해배상청구권자로 착오하고 과실비율에 대한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거나 과다한 영업손실 등 손해를 주장하다 결국 가해자나 가해자가 가입한 보험사와 조율이 되지 않아 법적분쟁으로 비화되는 경우가 제법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지입차량 소유권 관련 손해배상청구권자는 그 대외적인 소유자인 지입회사에게 있으므로 아무리 실소유자라 하더라도 기각을 면치 못한다고 할 것입니다.
4. 소송도중에 이런 점을 뒤늦게 파악하여 지입회사로부터 소유권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양수받아 양수금으로 소를 변경할 수도 있으나, 지입회사를 자주 갈아타는 경우 이미 좋은 관계가 끝난 종전의 지입회사로부터 채권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기 힘든 경우도 있으므로 주의를 요한다고 할 것입니다.
5. 지입차주 입장에서는, 교통사고 등 자신 차량에 손해가 발생하면 지입회사로 하여금 소를 제기토록 하거나 아니면 자신이 지입회사로부터 채권을 양수받아 소를 제기하여야 함에 유의해야 하고,
일반인의 입장에서는 고속버스, 트럭, 화물차, 지게차, 건설기계 등과 교통사고가 난 경우 당해 운전자가 주인인 것처럼 행세하더라도 대외적인 소유권자가 아닐 가능성이 높다고 의심을 해 볼 필요가 있고 자동차등록원부등에 의해 등록명의자가 회사로 되어 있는 등 지입차량으로 파악되면 가능한한 지입차주, 지입회사 사이의 3자 합의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6. 만일 지입차량에 의해 사고를 당했다고 친다면 지입차주(피용자)와 지입회사(사용자) 둘 모두를 상대로 물적,인적 손해를 청구할 수 있다고 봅니다.
대법원 95다34255 판결
“ 지입회사는 그 지입차량의 운전자를 직접 고용하여 지휘·감독을 한 바 없었더라도 객관적으로 지입차량의 운전자를 지휘·감독할 관계에 있는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그 운전자의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사용자책임을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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