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특유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가
가. 부부가 이혼할 때 협의이혼이든 재판상이혼이든 재산분할이 가장 문제됩니다.

보통 부부의 경우 같이 살던 집 한 채 정도나 전세금 혹은 보증금 정도가 가장 중요한 재산인데, 이런 재산은 부부 일방의 명의로 되어 있어도 형식적으로만 특유재산이지 실질적으로는 뻔한 공유재산이므로 재산분할이 된다는 점에 이론이 없습니다.
특유재산 중 혼전에 구입한 고유재산이나, 혼인생활과 관련 없이 외부적요인으로 취득한 재산, 즉 혼중 혼전에 상속이나 증여 받은 재산에 대해서 재산분할이 가능한지 의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혼전에 구입한 재산으로 부부의 주거지가 아닌 경우나 혼전, 혼중 상속이나 증여 받은 재산에 대해 특유재산이라는 판단 하에 재산분할에서 제외하는 경우가 제법 있었습니다.
나. 예를 들면, 남편이 결혼 전 시아버지로부터 상속받은 저 멀리 시골 몇 천평의 땅이 있다는데 마누라는 그 땅의 번지도 모르거니와 한 번 찾아간 적도 없고 재산세도 남편이 알아서 낸 경우 과연 처에게 재산분할을 인정할 수 있을까요

대법원 2002스36결정을 보면, “민법 제839조의2에 규정된 재산분할제도는 혼인 중에 취득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청산 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부부가 이혼을 할 때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이 있는 한, 법원으로서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재산의 형성에 기여한 정도 등 당사자 쌍방의 일체의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여야 하는바, 이 경우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나 특유재산일지라도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그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그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그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고 할 것이다. ”라고 판시하고 있으므로 위 사례의 경우 남편이 결혼 전 상속 받은 저 멀리 시골 몇 천평의 땅(특유재산)이라 하더라도 유지에 협력하거나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증식에 협력하였다는 사실을 색출하여 주장하면 분할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 특유재산의 명의자 입장에서는 죽어라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상대방 배우자의 경우 죽어라 넣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강하게 대립하지만 실제 판사님들은 재산분할에 산입해야할 근거(유지, 증가, 감소방지에 직간접의 근거)를 쉽게 찾아 특유재산을 재산분할에 간편히 넣어버리고, 대신 재산분할 기여도는 낮추는 방법으로 절충적인 방법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전체 재산에 대한 기여도가 다소 낮아지더라도 특유재산(보통 부동산으로 거액이겠지요)을 재산분할에 산입하는 것이 아예 산입 안하고 기여도가 높은 경우보다 더 유리 할 경우가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처럼 법원에서 쉽게 특유재산을 재산분할에 산입시킨다면 결국 특유재산 명의자의 소송대리인의 입장에서는 유지,증식,감소방지의 간접사실 입증보다는 상대방의 기여비율을 낮추는데도 노력해야 겠고, 상대방 대리인은 특유재산이 산입된다는 점에 만족하지 말고 그 기여도 비율을 높이는 간접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데 촛점을 두어할 것입니다.
2. 명의신탁 된 특유재산
가. 간혹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이지만 부부이외의 아들 딸 형제 시부 시동생 등 다른 사람명의로 명의신탁을 해 놓은 경우가 있는데, 이 또한 유지, 증식, 감소방지에 기여한 바가 있다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입니다.
대법원 2008스111결정 “제3자 명의의 재산이더라도 그것이 부부 중 일방에 의하여 명의신탁된 재산 또는 부부의 일방이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재산으로서 부부 쌍방의 협력에 의하여 형성된 것이거나 부부 쌍방의 협력에 의하여 형성된 유형, 무형의 자원에 기한 것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청구인과 상대방 사이의 자녀 명의인 판시 예금인출액을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삼은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
그런데 입증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명의신탁은 명의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에 직접적인 처분문서(명의신탁계약서)작성하는 경우는 거의 없으므로 간접증거에 의해 입증하여야 하는데,
대법원에서는 명의신탁사실을 인정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정황증거로서 해당 재산의 구입자금을 명의신탁자(실소유자)가 대었을 것을 들고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계좌추적 등을 통하여 명확히 입증하는 게 최우선이라 할 것이고, 기타 해당 재산의 사용 및 이용관계를 명의신탁자가 할 것 및 권리관계증명서류 등을 명의신탁자가 보유할 것 등의 간접사실을 추가로 입증하면 대체로 명의신탁재산임을 밝힐 수 있으나, 재산분할로 삼으려면 여기에 나아가 그 유지, 증식, 감소방지에 협력한 바를 추가로 증명하여야만 비로소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고도의 입증기술이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나. 다만 이처럼 명의신탁된 특유재산을 재산분할에 산입하더라도, 그 명의가 제3자 명의로 되어 있으므로 제3자에게 어떻게 하라 마라 할 수 없어 명의신탁 재산 자체를 분할 할 수는 없고, 그 가액을 분할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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