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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횡성여주변호사]임금체불#임금청구#퇴직금청구 

한세민 변호사

승소

속****

임금체불 사건 승소사례

■ 사건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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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근로계약서 내용과 달리 임금의 일부를 지급하지 않아, 미지급된 임금 및 수당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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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의 주요쟁점 및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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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 통상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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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관서 고객지원실에 진정 및 고소를 하거나

이 사건과 같이 2) 민사소송으로 미지급 임금청구 소송을 진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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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넣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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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근로감독관이 진정인과 피진정인에게 출석을 요구하여 조사를 진행하고,

나) 임금체불 등 위반사실이 확인되면,

다) 회사에게 시정지시를 하고,

라) 회사가 임금지급 등 시정지시를 이행하면 사건을 종결하고, 이행하지 아니하면 형사입건 후 형사사건으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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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관서의 시정지시에도 회사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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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의 경우 본안사건에 앞서 회사의 계좌나 부동산 등 회사재산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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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주 거래 계좌에 대하여 가압류를 진행한다면 회사 입장에서도 당장 자금이 묶이기 때문에 청구인의 미지급 임금을 우선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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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의 경우에도 가압류를 신청하였고, 이에 대하여는 이미 포스팅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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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임금채권의 경우 소멸시효가 3년인 바, 3년 내에 청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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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사건의 경우 약정된 급여의 미지급을 입증하기 위하여 근로계약서 또는 별도의 약정서나 청구하는 임금약정을 입증할 증거, 월급명세서, 거래내역서 등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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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지급 임금 및 수당을 정리하고 입증자료를 제출하여 [승소]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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