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횡성여주변호사]불법행위손해배상#횡령#입증책임#민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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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례
횡령/배임손해배상소송/집행절차

[원주횡성여주변호사]불법행위손해배상#횡령#입증책임#민사소송 

한세민 변호사

전부승소

원****

불법행위(횡령) 손해배상청구 방어 성공사례

■사건요약

이 사건은 전 연인이었던 상대방과 함께 동업을 하던 의뢰인이 상대방과 헤어진 이후 상대방이 의뢰인이 횡령을 했다며 손해배상청구를 한 사건입니다.

■주요쟁점 및 주장

민사소송에 있어서 입증책임은 청구를 하는 "원고"에게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상대방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1) 의뢰인과 상대방은 전 연인관계로 당시 함께 동업을 하였는데,

2) 사업매출대금 중 일부가 상대방 동의 없이 의뢰인 명의 계좌로 입금되었고 이는 불법행위(횡령)로서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에

가) 매출대금 중 일부가 의뢰인 명의 계좌로 이체된 사실은 상대방 역시 알고 있었고,

* 상대방이 이를 부인하자, 의뢰인 명의 위 계좌의 입출금 알림서비스 대상 휴대폰 번호를 상대방으로 지정해놨던 사실을 금융기관에 사실조회 등을 통하여 입증하였습니다.

나) 의뢰인 명의 계좌로 이체된 금원 중 상당한 부분은 다시 상대방 계좌로 이체되었으며,

다) 이체되지 않은 금원의 경우 생활비로 함께 사용하거나, 상대방의 자녀들의 양육비 등으로 사용된 사실을 입증하였고,

라) 이외에 의뢰인이 횡령을 했다는 구체적인 입증이 없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고,

*불법행위에 있어 고의·과실에 기한 가해행위의 존재 및 그 행위와 손해 발생과의 인과관계에 관한 증명책임은 가해자의 손해배상책임을 주장하는 피해자에게 있다(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다92272 판결 등 참조).

상대방의 청구가 [전부 기각]되어 [승소]한 사례입니다.

■소송은 당사자 혼자서 진행하기에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소송에 휘말리신 경우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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