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및 재산분할청구 등 성공사례
■사건요약
의뢰인은 전업주부로 상대방과 10년 가까이 혼인생활을 계속해 오던 중 상대방과의 불화로 인하여 이혼 및 재산분할, 친권 및 양육권, 양육비 등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주요쟁점 및 주장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1. 혼인관계의 파탄여부 및 혼인관계파탄의 주된 책임,
2. 친권 및 양육권, 양육비 산정
3. 재산분할대상 및 재산분할비율,
1. 관련하여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 함은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9. 2. 12. 선고 97므612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실질적으로 당사자들 사이에 혼인관계를 유지할 의사가 없고, 혼인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인 바,
이러한 사정이 고려되어 [이혼 청구는 인용]되었고,
다만 혼인관계파탄의 책임에 있어서 파탄의 책임이 어느 일방에 있다기 보다는 양 당사자의 모두의 잘못이라고 인정되어 위자료 청구에 대하여는 기각되었습니다.
-상대방으로부터 폭행, 폭언 등 부당한 대우를 당할 경우 이를 입증할 증거를 확보해놓는 것이 추후 이혼소송을 진행할 때 매우 중요합니다.
2. 관련하여
가. 의뢰인은 사건본인 2명 모두 본인이 양육하기를 희망하고, 상대방은 분리양육을 희망하는 상황인 바, 미성년 자녀들은 함께 양육되는 것이 바람직한 점,
나. 현재도 의뢰인이 사건본인들 모두를 양육하고 있는 바, 사건본인들의 건전한 성장과 복지를 위하여 현재의 양육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한 점,
다. 상대방의 직업이 출장이 많은 직업인 바, 상대방의 직접적인 양육이 어려운 반면 의뢰인의 경우 상대방과 달리 직접적인 양육이 가능한 점,
라. 무엇보다 사건본인들과의 애착관계가 의뢰인이 앞서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고,
친권 및 양육권자로 [의뢰인이 지정]되었으며, [양육비 청구 또한 상당한 금액이 인용]되었습니다.
3. 관련하여
재산분할대상 재산에 있어서 상대방은 일부 부동산의 경우 상대방의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고, 의뢰인의 경우 혼인생활 후 전업주부로서 소득활동을 거의 하지 않았기 때문에 혼인 이후 취득한 부동산 역시 재산분할대상 재산이 아니라고 주장하였으나,
의뢰인은 전업주부로서 가사노동과 가사비용의 조달로 직접, 간접으로 기여하였고, 위 재산의 유지 및 감소 방지에 기여했다고 볼 수 있는 바, 비록 그 취득에 있어서 기여가 적다고 하더라도 재산분할대상 재산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여 상당한 부분의 재산에 대하여 재산분할대상으로 인정되었으며,
상대방에게 [재산분할]로 약 [6억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은 사안입니다.
■ 소송은 당사자 혼자서 진행하기에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소송에 휘말리신 경우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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