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결정]허위의 미성년자 준유사강간 고소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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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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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허위의 미성년자 준유사강간 고소 무혐의❗ 

민경철 변호사

불송치 결정

1️⃣사건의 개요 

✔️주점에서 처음 만난 두 사람과 일행이 피해자 집에서 놀다가 준유사강간죄로 고소당함

피의자와 피해자는 주점에서 처음 만나서 연락처 등을 교환한 사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피해자의 제안으로 피해자 집에 가서 술을 마시고 잠이 들었는데 피의자가 술에 취해 잠을 자는 피해자의 하의 속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 안으로 손가락을 수회 삽입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되었습니다. 이로써 피의자는 만 17세의 청소년인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유사강간 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24시 민경철 센터’ 조력
🔹사건 파악, 증거 확보

피의자, 피해자는 사건 당일 처음 만나게 된 경위를 비롯하여 피해자의 일행과 함께 피해자의 집으로 향하기까지의 과정은 상호 간 진술로 보아 다툼 없이 인정되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는 자신의 집으로 이동하여 세 명이 함께 잠을 자는 과정에서 피의자가 위 범죄 사실과 같이 범행했다고 주장하고 피의자는 신체 접촉 사실이 전혀 없었다며 본 건 혐의를 강력히 부인하는 등 상호 진술이 상반되었습니다. 이처럼 피의자와 피해자 진술이 전부 상반되므로 폴리그래프 검사를 진행하여 진술의 신빙성 여부를 판단하고자 하였으나 양측 전부 폴리그래프 검사를 거부하여 실시하지 못하였습니다. 사건 당일 피의자는 술에 전혀 취하지 않은 상태로써 피해자와 있었던 일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억하고 일련의 과정에서 피해자와 성적인 접촉이 전혀 없었다는 피의자의 진술, 그에 부합하는 “그 오빠는 저를 털끝하나 건드리지 않았다.”라는 피해자의 진술이 있었던 점, DNA감정 분석 결과를 토대로 피해자의 외음부, 질, 자궁경부 등 신체 부위에서 피의자의 DNA형이 검출되지 않은 점 등을 보아, 피의자의 진술에 상당한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3️⃣ 결과

[ 불송치결정]

4️⃣ 관련법 규정

아청법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②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ㆍ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ㆍ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5️⃣ 쟁점

강제추행이 있었는지를 판단하는 데 있어 피해자의 진술 또는 피해자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자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인 경우, 이를 근거로 피고인을 유죄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과 타당성 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정황과 경험칙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 또는 피해자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자의 진술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고 피고인의 무죄 주장을 배척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신빙성이 있어야 합니다.

6️⃣ 성공 노하우

1. 핵심 쟁점에 대한 치밀한 의견서 작성

2. 민경철 대표변호사의 담당 검사를 상대로 한 직접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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