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수 검사 출신 변호사 / 10년 경력 형사전문변호사로 구성된 [법무법인 세륜]이 실제 판례를 바탕으로 연구한 사례입니다.
집회 혹은 시위 사건 중 일부는 '표현의 자유'라는 명분 하에 '재물손괴' 문제를 수반하곤 합니다. 오늘은 이러한 집회 혹은 시위를 하다가 특히나 재물손괴죄에 연루되었을 때 대응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1️⃣ 재물손괴죄
해당 범죄는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는 등의 방법으로 효용을 해함으로써 성립합니다. 그렇다면 효용을 해한다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사실상으로나 감정상으로 그 재물을 본래 사용목적에 공할 수 없게 하는 상태로 만드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일시적으로 이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들었다면 이 또한 포함됩니다.
낙서 및 락카칠로 건물 벽 사용이 불가하고 도색이 필요한 상태로 만든 학생들의 행위는 해당 죄로 처벌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법원에서 락카스프레이로 건물의 외벽 등에 낙서를 하여 이를 제거하는데 많은 비용이 들도록 하는 행위에 대해 재물손괴죄로 인정한 적이 있기도 합니다. 이처럼 해당 혐의가 인정된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이 합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되지요.
2️⃣ 환경운동가 집회 시위, 대법원 '재물손괴죄 무죄'
그런데 최근 대법원에서 집회 시위에 재물손괴죄 무죄를 내린 사건이 있었습니다. 기후단체 A는 B 회사의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에 문제를 제기하기 위해 시위했습니다. 기후단체 A의 환경운동가들은 B 회사명 조형물에 녹색 수성 스프레이 4개를 뿌렸고 그 위에 올라가 현수막을 들고 구호를 외쳤습니다. 약 20분간 이루어진 시위였습니다.
사실 기후단체 A의 활동가들은 옥외집회를 주최하면서 경찰서장에게 집회의 목적 등을 적은 신고서조차 제출하지 않았는데요. 결국 A의 활동가들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과 더불어 재물손괴죄로 형사처벌 위기에 놓이게 된 사건이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해당 사건의 쟁점은 기후단체 활동가들이 조형물에 수성 스프레이를 분사 행위가 재물의 효용을 해하는 손괴행위에 해당하는지였습니다. 1심에서는 형법 제20조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손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기후단체 A의 활동가들은 혐의가 인정되어 벌금 300만 원 정도의 형을 받았는데요.
재판부는 판단 이유로 이 사건의 조형물은 기업의 광고와 미관상 목적으로 설치되었는데, 스프레이로 인한 낙서를 제거하는데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들었고 일부는 쓰지 못하게 하였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에서 해당 판결이 뒤집혔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인들이 적극적으로 소명한 아래 사항에 대해 주장한 내용들을 대부분 인정했고, 결국 재물손괴죄 무죄를 내렸던 것이었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인들이 시위 직후 물과 스펀지로 문자 부분에 뿌려진 스프레이를 일부 세척했다는 사실 역시 고려했는데요. 이후 일부 스프레이가 잔존한 부분은 극히 제한적인 범위이므로 B의 조형물의 주된 용도와 기능 또는 미관에 손상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해당 행위는 기후 위기를 알리는 표현의 수단이었는데, 여기에 형법상 재물손괴죄를 쉽게 인정한다면 표현의 자유를 억누르게 될 위험이 있다며 원심을 파기환송한 것이었지요.
해당 사례와 비슷한 상황에 처해계신 분이라면 본 글을 통해 해당 사건의 진행 과정을 잘 살펴보시고 대응 전략을 마련해 보시길 바랍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