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와 성인 교제, 합의된 성관계라도? (집행유예 사례)
🚨미성년자와 성인 교제, 합의된 성관계라도? (집행유예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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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와 성인 교제, 합의된 성관계라도? (집행유예 사례) 

김수진 변호사

​​📢 우수 검사 출신 변호사 / 10년 경력 형사전문변호사로 구성된 [법무법인 세륜]이 실제 판례를 바탕으로 연구한 사례입니다.

1️⃣ 실제 사례

미성년자와 교제한 혐의로 형사 처벌 위기에 놓인 A는 B 양과 채팅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두 사람은 정식으로 만나보기로 했는데요. 그 후 B 양은 자신의 신체 부위를 촬영해 A에게 보냈고, A와 B 양 사이에서는 합의된 성관계가 이루어졌습니다. 두 사람은 약 50일 동안 교제하며, 이루어진 성관계는 30회가 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당시 B 양의 나이가 16세였다는 것이었습니다.

​주로 사건이 발생한 장소는 A의 집이었습니다. 교제 기간 동안 B 양은 자신의 집처럼 드나들었습니다. A는 이 관계가 부적절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B 양의 설득과 격려에 제대로 된 판단을 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위와 같은 미성년자성인교제 사실에 대해 B 양의 부모가 알게 되었고, B 양의 부모는 A를 경찰에 신고했던 사건이었습니다.

2️⃣ 합의된 성관계라고 해도

최근 모배우 사건으로, ​미성년자와 성인 사이의 교제 사안​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윤리적 문제가 다시 한번 상기되고 있습니다.

해당 사안은 사회적으로 비판 의식이 강하고 법원에서도 심각한 사안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데요. 법원은 미성년자인 피해자는 아직 성적 판단 능력이나 자기결정권이 부족한 상황에 놓여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미성년자는 성적 가치관을 형성하고 성 건강을 이뤄가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성적 착취 혹은 침해는 심각한 정신적·신체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미성년자와 성인 교제 사안에서는 성관계 합의 여부를 떠나, 그 자체로 심각한 법적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3️⃣ 집행유예

​미성년자성인교제로 A에게 씌워진 혐의는 '미성년자의제강간'이었습니다. A는 피해자의 연령을 알면서도 미성년자성관계를 강행하였기 때문에, 선처를 받기에는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게다가 성관계 횟수가 30회가 넘어 범행의 횟수가 결코 적지 않았습니다.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크고,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법원에서 유리하게 인정될만한 A의 사유를 적극적을 피력하여 집행유예를 목표로 삼아야 했습니다. 1) 일단 피고인(A)은 초범이고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성범죄 가해자 교정 프로그램 등을을 이수하며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도 강조했습니다.

2) 그리고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카카오톡 메시지 기록을 제출하며 성관계에 대한 강요(이른바 '그루밍성범죄')가 없었음을 주장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먼저 성적 메시지를 보낸 점을 근거로 삼았는데요. 당시 피고인은 오히려 이러한 피해자를 만류했던 대화 내역을 통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미칠 부정적인 영향을 인식하고 있으며 의도가 불순하지 않음을 주장했습니다.

​3) 또한 피고인은 형사 공탁금을 제출하고, 합의서를 제출하며 피해자와의 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외에도 객관적인 입증자료들을 토대로, 피해자의 진술이 부모의 영향이나 외압에 의한 것일 수 있다는 등의 각종 유리하게 인정될 피고인의 사정을 주장했습니다.

결국 법원은 위와 같이 적극적으로 상황을 소명하는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형을 내렸습니다. 다만 선처를 하여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해 주었습니다. 집행유예 판결 덕분에 피고인 A는 미성년자성인교제 사안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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