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내용
의뢰인이 근무한 근무지에서 임금 및 퇴직금을 받지 못해 고소한 사건
- 대표변호사 배재용의 조력
본 변호인은
1) 피의자는 단순히 1~2달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의뢰인에게 6~7달에 해당하는 임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고 일부만 지급하거나 나눠서 지급하였는데 이렇게 재정적 상황이 심각하게 악화되기 전에 의뢰인에게 알리고 사업을 접을 수 있었음에도 이는 결과적으로 의뢰인에게 거액의 손해로 돌아온 것으로, 피의자에게 고의가 있다는 점이 분명한 점
2) 이에 피의자는 모든 혐의와 임금 및 퇴직금채무의 존재를 인정하였으나, 실질적으로 의뢰인에게 퇴직금이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점
3) 피의자는 현재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의뢰인에게 갖은 핑계를 댈 뿐, 적극적으로 체불임금 및 퇴직금채무를 변제하기 위한 노력을 전혀 보여주기 있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피의자의 엄벌을 강력하게 주장하였고, 재판부를 결국 본 변호인의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피의자에게 징역 8개월이라는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결과
법원은 근로기준법 및 퇴직급여보장법 위반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단, 피해 회복 기회 부여 차원에서 법정구속은 유예). 이는 단순 벌금형에 그치지 않고 의도적인 체불에 실형을 선고받은 사례로, 향후 유사 체불 사건에 경종을 울리는 판결로서 큰 의의가 있습니다. 피해자는 명확한 사실 입증과 체계적 대응을 통해 법적 정의를 실현할 수 있었습니다.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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