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내용
의뢰인 회사의 대전지사 임원이 전 직장에서 프로그래밍 자료 등의 영업비밀을 침해하였다는 혐의로 전 직장으로부터 부정경쟁방지법위반(영업비밀누설등) 및 저작권 침해로 고소당하면서 양벌규정에 따라 본사인 의뢰인 회사 역시 고소된 사안
-대표변호사 배재용의 조력
대전지사의 업무와 본사의 업무의 종류와 내용은 완전히 다르다는 점, 대전지사의 업무지시는 대전지사의 임원이 모두 결정하고 진행하였으며 본사의 임직원들은 해당 업무에 전혀 관여한 바가 없다는 점 등을 근거로 본사인 의뢰인은 해당 혐의에 대한 고의가 전혀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변론하였습니다.
이에 수사기관은 대전지사 임원에 대해서는 혐의를 인정하여 검찰에 송치결정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 회에 대하여는 불송치결정(혐의없음)를 하였습니다.
-결과
서울특별시경찰청은 영업비밀 요건 자체가 불충분하고, 실제 사용 정황 또한 명확하지 않다는 점을 들어 ‘혐의 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본 사건은 영업비밀 관련 형사고소 대응에서 ‘실제 기술 독립성’과 ‘문서 증거의 중요성’을 확인시켜준 사례로, 유사한 퇴직자 대상 고소 사건에서 방어전략의 기준이 될 수 있는 의의가 있습니다.
-수사결과 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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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서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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