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내용
집합건물의 관리단은 의뢰인은 관리업무를 수행하면서 고소인 소유 간판 3개를 철거하였고, 이에 고소인은 의뢰인을 재물손괴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대표변호사 배재용의 조력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통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한 결과,
1) 의뢰인이 무단으로 적치한 불법적치물들(간판들)을 정리하기 위한 업무를 이행하기 위해 정리한다라는 내용의 공문을 의뢰인이 볼 수 있는 곳에 수차례 게시하여 미리 충분한 경고를 한 점,
2) 고소인이 이러한 공문을 통한 경고를 무시하는 와중에도 1년 이상 충분히 준 후 불법적치물 수거에 나아간 점,
3) 고소인 소유 간판을 수거한 후 폐기한 것이 아니라 수거하여 공용 창고에 보관하였고 이후 고소인에게 수 차례에 공용 창고에 보관하고 있다고 고지한 점,
4) 구청에서 옥외광고물법 위반으로 의뢰인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여 고소인에게 수차례 해당 간판을 철거해줄 것을 다시한번 요청하였으나 이를 거부하여 철거할 수 밖에 없었던 점
등을 근거로 들며 의뢰인이 고소인 소유 간판을 철거한 것은 집합건물의 관리단으로써 적법, 정당한 업무절차에 따라 관리규약을 위반하고 공용부분에 적치된 불법 적치물을 정리한 것이어서 재물손괴의 고의 및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변론하였습니다.
-결과
검찰은 고의로 손괴한 증거가 없고, 관리인의 직무 수행 과정이었다는 점을 인정하여 ‘혐의 없음’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본 사건은 건물 내 시설관리 책임자가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형사적 책임을 지지 않도록 방어한 대표적 사례로, 관리주체가 공익적 목적에서 한 조치임을 구체적으로 소명한 점에서 실무상 큰 의의가 있습니다.
-불기소이유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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