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중 남편 사망 시 태아 상속권
임신 중 남편 사망 시 태아 상속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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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중 남편 사망 시 태아 상속권 

백인화 변호사

임신중에 남편이 사망하게 되는 경우,

뱃속에 있는 태아는 상속인으로 볼 수 있을까요?

정답을 알기위해서는 민법을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 민법 제1000조 제3항에서는

"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라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직 태어나지는 않은

뱃속 태아도 상.속에 있어서만큼은

한 사람으로 친다는 점 참고하셔야 겠습니다.

임신 중 미망인의 상속이 법적으로

문제되는 경우는 대개 2가지로 정리됩니다.

첫번째는,

시댁에서 며느리를 인정하지 않는 상황에서,

남편 명의 재산이 있을 시,

시댁에서

"니가 무슨 자격으로 우리 아들 재산을 가져가냐고"

압박하여 포기를 종용한 다음

시부모가 유산을 받을 시

두번째는,

남편이 빚이 더 많아,

미망인부터 순차적으로 포기를 했는데,

이후 아기를 출산한 했을 때

입니다.

첫번째 케이스는,

태아가 상.속인의 지위에 있고

직계비속으로 1순위인데,

2순위 상속인인 시부모가 유산을 받아갔으로,

아이가 태어나면 법정대리인인 미망인이

시부모를 상대로 민법 제999조 제1항의

상속회복청구의 소를 제기하면 됩니다.

이때 상속회복청구의 소는

침해를 안날로부터 3년,

침해행위가 있은날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해야 하므로,

되도록 아기가 태어난지 3년 이내에

소를 제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시부모가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작성을 종용하고,

미망인이 해당 협의서에 서명을 한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후 출산을 하게 되면

아기는 상.속개시시점(남편 사망일)에 소급하여

상.속권을 인정받습니다.

그렇게 되면,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여하지 않은

협의분할은 무효라는 법리에 따라,

앞서 작성한 상속재산분할협의서는

무효가 된다는 점도 참고하셔야겠습니다.

다음으로 두번째 케이스는,

아기가 태어나면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한정승인을 신청했는데,

태어난 아기는 포기를 신청하게 되면

이해상반행위에 해당하여

법원에 특별대리인의 선임을 청구하여

진행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으므로,

유의하셔야 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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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변호사를 선임해야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본인이 직접 법원에 소장을 작성해

제출할 수도 있지만,

일반 민사소송과 달리 입증 자료 준비,

상속인 지위 판단, 기한 준수 여부 판단

복잡한 쟁점이 얽혀 있는 사례가 많습니다.

또한 상대방(예: 시부모)이

이미 절차를 마쳤거나,

상속재산분할협의서가 작성된 상태라면

이를 무효로 돌리는 법리적 주장과 증거

필수적이기 때문에 실무상은

변호사의 조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아이를 대신해

법정대리인으로 소를 제기시,

민법 제999조 제1항에 따른 요건 충족과

소멸시효 계산 등도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므로,

가능하다면 전문 변호사와

상담 후 진행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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