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치상 ✅ 성폭력 범죄자로 의심받고있을때 변론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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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치상 ✅ 성폭력 범죄자로 의심받고있을때 변론 방향 

백인화 변호사

안녕하세요

부산에서 활동하고 있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백인화 변호사입니다.

최근 언론에 준강간치상이라는 죄명이 자주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준강간치상이 어떤 죄인지 상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1. 관련 법령 -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제301조(강간 등 상해ㆍ치상)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 규정에 따르면, 준강간치상죄라고 함은, 형법 제299조 준강간의 죄를 범한자가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것을 말합니다.

2. 준강간치상죄의 법정형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벌금형이 없다는 것이 특징이라고 하겠습니다.

​​

3. 준강간치상죄의 집행유예 가능성은

형법 제62조(집행유예의 요건) ①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3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 받아야 형의 집행유예가 가능합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준강간치상죄의 법정형 하한은 징역 5년입니다.

따라서 양형에 있어서 감경 받지 못한다면 실형을 피하기 어려운 죄입니다.

4. 준강간치상의 변론 방향

의뢰인이 준강간치상 혐의로 고소를 당해 저를 찾아오게 되면, 저는 아래의 단계로 변론 방향을 정합니다.

[1] 우선 요건을 단계별로 살펴봅니다.

준강간치상의 구성요건은

1)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2) 간음

3) 상대방이 상해에 이를 것

입니다.


의뢰인과 상담을 통해, 우선은 고소인이 당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에 대해 묻습니다.

의뢰인 입장에서 그런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전혀 보이지 않았다는 입장이라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수집하는 방향을 함께 고민하게 됩니다.

유튜브나 블로그 등에서 언급하는

모텔 출입 CCTV 영상이 대표적이고,

요즘 트렌드는 숙박업소 입실 이후 음식 배달 주문 내역 등이 간단히 생각해볼 수 있는 증거가 되겠습니다.


의뢰인께서, 고소인이 만취 등으로 인사불성 상태에 있었던 것은 맞긴 맞다고 상담에서 말씀주신다면, 그 다음으로는 간음 행위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묻습니다.

성관계를 한 사실이 있다면, 성관계 직전, 도중, 직후의 상대방의 의식 상태가 어땠는지, 상대와의 대화가 있었는지, 있었다면 어떤 내용의 대화를 했는지, 성관계를 마치고는 서로 어떤 말과 행동을 했는지를 확인합니다.

즉, 성관계 사실이 있다면 2) 요건은 이미 충족된 것이므로, 다시 1) 요건으로 돌아가서, 의뢰인의 기억을 좀더 세분화하여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관해 방어할 수 있는 포인트를 찾아보게 됩니다.


만약,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도 맞고, 이를 이용하여 간음을 한 것도 맞다면 준강간은 성립하는 것이므로, 이제는 치상 부분이 성립하는 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치상부분의 경우에는 어떤 형태로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했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간음행위 자체로 상처가 생긴 것인지, 술이나 약을 억지로 또는 몰래 먹여서 정신을 잃고 쓰러지게 만든 것인지 등을 면밀하게 살펴 보아야 합니다.

[2] 방어 포인트가 정해지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수집 솔루션을 함께 고민합니다.

모텔 CCTV, 성관계 이후 주고 받은 메시지, 숙박업소에서 나온 뒤 함께 식사를 했는지 등의 증거 자료 수집 방향에 대해서 의뢰인과 함께 장시간 토의를 거치게 됩니다. 위와 같은 증거는 직적접인 증거라고 합니다.

문제는 성관계를 가진 날짜와 고소일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긴 경우(성관계로부터 몇년이 지나서 고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직접적인 증거가 부족한 상황이 발생하곤 합니다.

그럴때는, 범행일과 고소일 사이에 긴 시간적 간격이 발생하게 되었는지를 역으로 조사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의뢰인이 매몰차게 결별을 요구했다거나 또는 썸을 타다가 잠수를 타는 등의 비매너 행동을 하여, 고소인이 앙심을 품고 고소를 하게 된 것인지를 살펴봅니다. 그런 배경사실은 의뢰인에게 유리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원나잇 상황에서 만취한 여성의 나체 몰카를 찍은 다음 이를 주변 사람들에게 자랑하듯 알리다가 이 사실이 고소인의 귀에 들어가서 고소를 하게 된 것이라면, 오히려 범행일과 고소일 사이의 시간적 간격이 있다고 하더라도 법원에서는 이를 가해자측에게 유리한 상황으로는 절대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성폭력 범죄 피의자가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한 핵심은 피고소 사실을 인지하게 되면 최대한 빨리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피의자의 권리 보호에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별일 아니니까 혼자서 수사기관의 조사에 대응하면 되겠지, 몇번 미안하다고 말하고 나면 알아서 고소취하 해주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수사에 임했다가는 예상치 못한 난감한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성폭력 범죄의 피해자의 경우에도 범죄 피해 사실을 인지하게 되면 최대한 빨리 고소대리인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혼자 끙끙 앓다가 증거가 사라진 뒤에 뒤늦게 고소하게 되면 수사기관에서 증거 수집하는데 애를 먹을 수 있으며, 강한 심증이 있더라도 증거가 부족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는 불상사가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상 부산형사변호사 백인화 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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