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은 의심되나 증거가 부족하여 상간소송 방어성공 사례
불륜은 의심되나 증거가 부족하여 상간소송 방어성공 사례
해결사례
손해배상가사 일반

불륜은 의심되나 증거가 부족하여 상간소송 방어성공 사례 

최한겨레 변호사

피고승소

광****

상대방은 의뢰인(피고, 유부남)에게 위자료 5천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합니다.

상대방은 배우자와 피고(두 사람은 같은 회사에서 근무함)가 불륜을 했다고 주장합니다.

불륜의 증거로 불륜이 발각되고 아내가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고 다시는 외도를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였지만 불륜을 계속하고 있으며 그 상대가 피고라고 주장합니다.

피고는 원고 아내의 내연남은 다른 사람인데 왜 자신을 불륜남으로 몰고 있는지 억울하다고 합니다.

피고가 원고 아내가 내연남과 통화하는 것을 몰래 녹음해서 증거라고 제출했는데 이것은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한 것이며, 원고 아내의 통화 상대방은 피고가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원고 아내와 불상의 남편이 함께 걷는 장면이라며 증거를 냈는데, 해당 사진을 보면 단순히 남녀의 뒷모습만 알아볼 수 있을 뿐, 피고와 아무 상관없다고 주장합니다.

<1심 재판부의 판단>

재판부는 원고의 위자료 청구를 기각합니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 아내와 교제한 상대방이 피고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만한 뚜렷한 증거는 확보되지 못하였다.(법원이 직권으로 원고 아내를 증인으로 채택하여 신문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겠으나, 원고 부부는 혀재 이혼 소송을 진행 중인 점에서 원고 아내의 출석이 화보될 수 있을지도 의문이거나, 원고 아내가 출석한다고 하더라도 민사소송법 제314조에 정한 증언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농후한 것으로 보여 그 실효성이 심히 의심되므로, 원고 아내에 대한 증인신문은 하지 않는다)

1심에서 패소한 원고는 항소합니다.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

항소심에서 원고 아내의 명의로 된 계좌로 피고 명의 계좌로 돈을 송금받거나 송금한 사실을 추가 증거로 제출했으나, 이것만으로는 두 사람이 부정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원고의 항소를 기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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