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12년만에 아내의 불륜사실을 알게 되면서 의뢰인(원고, 남편)은 큰 충격에 빠집니다.
아내의 내연남은 유부남이었고, 아내가 상간녀소송을 당하면서 맞소송이 시작됩니다.
아내는 결혼하기 전 온라인 채팅을 통해 상간남과 알고 지냈는데, 서로에게 배우자가 있음에도 불륜을 저질렀습니다.
위자료 3,1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을 아내와 내연남이 늦어도 불륜관계가 입증되는 날로 정해줄 것을 요청합니다.
피고 아내가 원고 아내에게 보낸 소장에 두 사람이 이성 관계로 만난 사이로 발전했음이 명백함을 입증해줄 증거가 있습니다.
<상간남의 입장>
원고가 당사자로 소송을 한 것이 맞냐? 의심을 표하면서, 원고 아내가 대신 소송하는 것 아니냐고 따집니다.
원고 아내가 피고 아내에게 위자료를 지급한 것을 돌려받기 위해 맞소송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부정행위를 인정하더라도 실제 그 기간은 2개월 저옫이며, 원고가 불륜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부정행위는 종료되었으니 혼인이 사실상 파탄된 피고 부부와는 상황이 다릅니다.
원고 아내는 부정행위가 발각된 후 피고 아내에게 피고와 연락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으나, 이를 어기고 몰래 연락한 사람은 원고 아내입니다.
원고 아내에게 책임이 더 큽니다.
<재판부의 판단>
아내들의 상간소송에서 나온 위자료와 똑같은 1천만 원이 나옵니다.
원고가 주장한 불법행위일에는 양측이 다툼이 없기에,
원고가 주장한 불법행위일을 지연손해금의 기산일로 지정됩니다.
피고 아내는 원고 아내가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다음날로 지연손해금 기산일이 지정됩니다.
맞소송이나 피고 아내보다 위자료 1천만 원에 대한 이자를 조금이라도 더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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