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 상간소송 청구한대로 결과가 나오지는 않습니다(소송방어사례)
불륜 상간소송 청구한대로 결과가 나오지는 않습니다(소송방어사례)
해결사례
손해배상가사 일반

불륜 상간소송 청구한대로 결과가 나오지는 않습니다(소송방어사례) 

최한겨레 변호사

위자료 500만원

인****

의뢰인(피고)은 유부녀와 부적절한 관계를 가졌다가 그녀의 남편으로부터 위자료 30,000,100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당합니다.

부정행위 증거는 원고 아내의 카카오톡에서 발견됩니다.(애정표현)

원고로부터 연락을 받은 의뢰인은 카톡 메시지를 주고받은 것이 전부라고 주장하며 부정행위를 부인합니다.

원고는 의뢰인과의 통화녹취록을 증거로 제출했네요.

<최한겨레변호사의 조력>

입장을 밝히기 앞서 원고 아내에게 소송고지신청을 합니다.

향후 구상권 청구를 위해 미리 상간소송이 진행되고 있음을 알려주나 소송고지신청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구상권 청구를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소송고지신청을 했더라도 상간소송에서 피고의 몫만 결정해서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나온다면 구상권 청구를 하더라도 구상권 청구 소송에서 기각되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원고 아내는 오픈채팅방을 통해 알게 되었고, 오프라인 모임을 통해 실제로 만난 적은 있으나 성적 접촉은 없었다고 주장합니다.(오프라인 모임에서 손을 잡은 사실이 드러납니다)

원고 부부의 가정이 화목했다면 원고 아내가 오픈채팅방에서 자신의 신세를 한탄했을까요?

<재판부의 판단>

의뢰인은 원고에게 위자료 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옵니다.

소송비용 중 5/6은 원고가 나머지는 의뢰인이 부담하라고 합니다.

의뢰인은 원고 아내가 유부녀라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연인과 유사한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거나 손을 잡는 등의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합니다.

원고는 아내의 부정행위를 알게 된 날에 본 원고 아내와 의뢰인이 카카오톡 메시지(애정표현O)를 주고받은 날이 불법행위일이라고 주장하면서 지연손해금의 기산일로 지정해줄 것을 요청했고, 재판부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줍니다.

상간자소송에서 3천만 원을 청구해서 500만 원이 나온 기록적인 사건입니다.

실제 의뢰인이 원고에게 지급한 판결금은 위자료 보다 훨씬 적은 약 335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불륜을 입증해 줄 증거가 부족했을가요?

정말 메시지만 주고받고 손만 잡은 것이 다 일까요?

진실은 원고 아내와 의뢰인만이 알겠죠?

상간소송에 휘말렸다면 "최한겨레변호사"를 찾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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