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책배우자의 이혼조정신청, 제발 이혼만 해달라!
유책배우자의 이혼조정신청, 제발 이혼만 해달라!
해결사례
이혼

유책배우자의 이혼조정신청, 제발 이혼만 해달라! 

최한겨레 변호사

이혼성립

대****

의뢰인(원고, 남편)은 부정행위를 저지른 유책배우자입니다.

아내에게 이혼만 해달라고 부탁했으나 거절당합니다.

법원에 이혼조정신청을 합니다.

이혼사유로 아내의 가사 소홀, 낭비벽을 들고 있으나 이 사유가 불륜을 뛰어넘을 수 없다는 것을 의뢰인도 잘 알고 있습니다.

아내에게 불륜사실이 발각 된 후 남편은 아내에게 불륜사실을 묵인하여 달라고 요청하지만, 아내는 거절하였고, 부부싸움 중에 폭행이 발생하여 남편은 상해죄로 벌금 500만 원이 나옵니다.

아내는 상간녀(유부녀)를 상대로 상간녀소송을 제기하였고, 위자료 2천만 원을 판결이 나옵니다.

상간녀의 남편은 의뢰인을 상대로 상간남소송을 제기하였고, 아내들의 소송과 같은 위자료 2천만 원(강제조정)으로 확정됩니다.

의뢰인은 불륜 위자료를 지급하지 못했고, 상간녀의 남편은 부부가 사는 집을 강제경매신청해서 경매로 넘어갑니다.

<아내(피고)의 반소>

남편에게 이혼조정신청을 당한 아내는 이혼소장을 접수합니다.

남편과 이혼, 위자료 3천만 원, 재산분할, 양육비, 과거양육비를 청구합니다.

의뢰인은 아내가 이혼만 해준다면 다른 것은 다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입니다.

<재판부의 판단>

결혼 7년 만에 부부는 이혼합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위자료 2,500만 원을 지급하고 재산분할금과 과거양육비 1,200만원, 양육비(1인당 매달 40만 원씩)를 지급합니다.

재판부는 유책배우자인 의뢰인(원고, 남편)의 이혼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고, 아내(피고)의 이혼 청구는 받아들입니다.

혼인 파탄에 대한 책임은 남편에게 있기에 아내에게 위자료 2,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합니다.

재산분할은 50%씩

과거양육비는 소송기간 지급하지 않은 양육비를 계산하여(월 40만 원, 2명, 15개월) 1,200만 원이 나옵니다.

의뢰인은 불륜으로 혹독한 대가를 치뤘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불륜으로 고통을 받은 아내와 상간녀의 남편보다 심했을까요?

이혼소송 상간소송에 휘말렸다면 "최한겨레 변호사"를 찾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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