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원고, 아내)은 남편의 내연녀(피고)를 상대로 위자료 4천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합니다.
결혼 30년만에 남편의 외도를 알게 되면서 의뢰인은 큰 충격에 빠집니다.
느닷없는 남편의 외박 -> 추궁 -> 다쳐서 병원에 입원한 내연녀(피고)를 간호했다고 자백하는 남편
알고보니 상간녀는 남편이 운영하는 매장 옆 매장을 운영하던 여사장이었습니다.
상간녀는 남편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애정표현이 담긴 손 편지를 전달하고 두 사람 성관계를 가진 것을 입증하는 증거가 확보됩니다.
남편과 상간녀가 성관계를 가진 날이 불법행위일이니 지연손해금의 기산일로 지정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상간녀(피고)은 전화통화에서 부정행위를 인정하면서도 뻔뻔하게 원고를 조롱합니다.
간통죄 폐지를 운운하면서 소송해라고 큰소리 칩니다.
상간녀가 원하는대로 소송을 진행합니다.
소장을 받은 상간녀는 발각된 이후에는 정리했는데 그 후에도 교제했다고 주장하는 원고를 보니 어처구니가 없으며 그 전에 있던 부정행위에 대해서만 책임지겠다고 합니다.
<재판부의 판단>
재판부는 불륜으로 판단하고 상간녀는 의뢰인에게 위자료 2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립니다.
피고는, 원고가 원고 남편과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불륜 사실을 예전부터 알고 있으면서도 소멸시효가 완성될 무렵 원고 남편을 제외한 피고만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점에 대해 강한 불만을 드러냅니다.
원고 남편이 원고에게 불륜소송을 편하게 할 수 있도록 증거를 제공했고, 원고 부부가 합세하여 피고의 돈을 뜯어낼려고 구상권 행사를 차단하겠다는 목적에서 소를 제기했으니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부당한 권리행사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신의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권리행사를 부정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신의를 공여하였거나 객관적으로 보아 상대방이 신의를 가지는 것이 정당한 상태에 이르러야 하고 이와 같은 상대방의 신의를 반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이르러야 한다.(대법원 2016다9261, 9278 판결 참조)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피고에게 신의를 공여하였다거나 원고의 권리행사가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은 원고가 요청한 불법행위일로 정해집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피고가 먼저 항소를 하였고, 원고가 항소합니다.
피고가 항소를 취하하면서 원고도 항소를 취하합니다 -> 1심 판결이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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