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트통장 만들자더니… 헤어지고 전부 인출했습니다”
“데이트통장 만들자더니… 헤어지고 전부 인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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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일반형사일반/기타범죄

“데이트통장 만들자더니… 헤어지고 전부 인출했습니다” 

신동우 변호사

연인 사이에서 신뢰를 바탕으로 시작된 ‘데이트 통장’. 함께 돈을 모으며 미래를 그려보는 낭만적인 약속이었지만, 관계가 틀어지자 그 통장은 돌이킬 수 없는 갈등의 씨앗이 되고 말았습니다. 상대를 믿고 넣어둔 돈이 이별 후 통째로 인출되었다면, 단순한 감정 문제가 아닌 법의 영역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실제로 “데이트통장 만들자더니… 헤어지고 전부 인출했습니다”라는 문장은 이제 하나의 충격적인 사건 제목이 되어 세간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해당 글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된 판례의 내용에 기반하여 작성되었으나, 실제 인물, 장소, 배경 등은 모두 각색되었습니다.


경기도 수원의 한 커플은 연애 6개월 차에 ‘함께 미래를 준비하자’는 명목으로 데이트 통장을 만들었습니다. 양측은 일정 금액을 매달 입금하며 결혼자금, 여행자금으로 쓰기로 약속했습니다. 처음엔 두 사람 모두 신중하고 진지했습니다. 데이트 때 식사 비용이나 영화표도 이 통장에서 꺼냈고, 기념일 선물도 공동 예산으로 준비했습니다. 상대방 부모님 선물까지 이 통장으로 사면서 서로를 '가족처럼 여긴다'고 말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관계에 균열이 생긴 건, 남성이 일방적으로 이별을 통보하면서부터였습니다. 이별 직후, 여성은 통장 잔액을 확인하려다 깜짝 놀랐습니다. 300만 원 가까이 남아 있던 금액이 어느 순간 ‘0원’이 되어 있던 겁니다. 그녀는 곧바로 상대에게 연락했지만 “내가 절반 이상 냈으니 가져가는 건 당연하다”는 답이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한 번에 모든 금액을 본인이 인출했다는 점, 그리고 그 타이밍이 이별 통보 직후라는 것이었습니다.

여성은 그 통장이 단순한 연애의 편의가 아닌 '공동 재산에 대한 합의'로 이루어진 신뢰 기반의 예치금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법률 전문가들도 “명백한 횡령의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남성이 이별 후 여성에게 욕설 섞인 문자과거 사진을 암시하는 음란한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냈다는 사실입니다. 이 내용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여성은 법적 자문을 거쳐 사기죄, 횡령죄,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 실제로 그는 입출금 명세 기록과 문자 메시지 내역이 증거로 채택되었고,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판례에 따르면, 공동의 목적을 위한 자금을 일방적으로 인출하여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경우 형법상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또한 거짓된 애정으로 상대방의 금전을 유도한 경우 사기죄가 적용되기도 합니다.

더 나아가, 이별 후에 상대방에게 정신적 수치를 유발할 수 있는 성적 언동을 지속했다면, 이는 명백한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및 모욕죄로 확대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처럼 연인 간의 금전 관계가 명확한 서류 없이 진행될 경우, 법적으로도 복잡한 다툼이 발생하기 쉽다는 점입니다. 단순 감정싸움이 아닌 ‘형사적 분쟁’으로 번지는 순간, 후폭풍은 거셀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많은 이들이 ‘연애 중 데이트 통장’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되었고, 단순히 서로의 믿음을 강조하기보단 적어도 간단한 약정서나 메모라도 남기는 실천이 중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현실에서 연인 간 금전거래는 감정이 개입되기 쉽고, 상황이 틀어지면 쉽게 고소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사랑하니까 믿는다”는 논리로 묵시적 계약을 맺는 건 위험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아직 이 사건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않았지만, 수사의 강도나 증거 확보 수준을 볼 때, 피의자에게 불리한 결과가 예상됩니다. 단지 돈 몇 백만 원의 문제가 아니라, 신뢰를 배신한 대가가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데이트통장 만들자더니… 헤어지고 전부 인출했습니다”는 단순한 이별 이야기가 아닌, 신뢰와 금전, 형사처벌이 얽힌 무거운 판례가 되어버렸습니다. 연인 간에도 법은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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