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의 한 중학교. 단톡방에서 조용히 나간 한 학생을 둘러싸고 사과는커녕 집단 조롱이 시작됐고, 결국 학부모 간 고소전과 학교폭력위원회까지 열리는 사태로 번졌습니다. ‘단톡방 나갔다’는 단순한 선택이 이렇게 큰 결과를 불러온 이유, 지금 그 판례를 통해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해당 글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된 판례의 내용에 기반하여 작성되었으나, 실제 인물, 장소, 배경 등은 모두 각색되었습니다.
A양은 친구들과 함께 운영하던 학급 단체 채팅방이 점점 불편해졌습니다. 욕설이 섞인 대화, 특정 학생을 놀리는 분위기, 무리 지어 동조하는 구조가 감정적으로 부담스러웠습니다. 결국 A양은 조용히 채팅방을 나왔습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그냥 넘어갈 수도 있었지만, 오히려 그 순간부터 문제는 시작됐습니다. B양과 C양 등 몇몇 학생들은 곧 “쟤 잘난 척 오지네”, “왕따 당하니까 튀었냐”는 말을 단톡방에 올렸습니다. 그리고는 A양을 조롱하는 밈, 이모티콘, 별명을 공유하며 집단적인 웃음거리로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새로운 단톡방을 만들어 A양을 초대하지 않고 “이제 여긴 진짜 친구들만 오픈톡”이라며 다른 친구들을 유도했고, 그곳에서 A양의 외모, 과거 발언, 학업 성적까지 모욕적으로 언급됐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B양이 과거 A양이 쓴 자필 일기장을 촬영해 단톡방에 올린 사실입니다. 감정적 고민과 가족 문제가 담긴 사적인 내용이 그대로 유출되며 조롱의 대상이 된 겁니다.
A양은 해당 사실을 주변을 통해 알게 되었고, 며칠 동안 등교조차 할 수 없을 만큼 심리적 충격을 받았습니다. 결국 담임교사에게 눈물을 흘리며 상황을 고백했고, 학교는 긴급히 학교폭력 사안으로 사건을 접수하게 됩니다. 조사 과정에서 A양이 느꼈던 정신적 피해는 생각보다 심각했습니다. 수면장애, 불안장애, 식욕 저하 증상까지 동반되어 학교 전문 상담센터에 연계됐습니다.
학교 측은 가해 학생들의 단톡방 대화 내역, SNS 게시물, 주변 학생들의 진술을 바탕으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소집했고, 4명의 가해 학생을 대상으로 징계 논의에 들어갔습니다. 학폭위는 B양에게 특별교육 12시간, A양과의 접촉금지, 보호자 책임 교육을 명령했고 C양 외 3명에겐 서면 사과와 교내 봉사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하지만 A양의 부모는 “이게 단순 장난이냐”며 형사 고소도 병행했습니다. 경찰은 명예훼손과 모욕죄 성립 여부를 검토했고, 특히 일기장 유출과 조롱성 표현을 중대하게 보았습니다.
피해자 A양이 미성년자라는 점, 유포된 내용이 인격권을 심각하게 침해했다는 점이 사이버 명예훼손 및 모욕죄 성립의 핵심 근거가 되었습니다. 검찰은 B양에 대해 소년보호절차를 개시했고, 보호관찰 및 상담치료 조건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형사처벌은 피했지만, 해당 전력은 교육청 학생기록부에 비공개 기재로 남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 이후 해당 중학교는 학급 단톡방 운영 가이드라인을 새로 제정했고, 학생 대상 사이버폭력 예방교육을 필수 프로그램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단톡방이라는 익숙한 공간도 누군가에게는 고통의 공간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안에서 나갔다는 이유 하나로 왕따와 조롱, 모욕이 이어졌다면, 그 끝엔 단톡방 나갔다는 이유로 학교폭력위?라는 무거운 결과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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