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를 찾아오신 의뢰인 측은, 인천 서구 신현동 100 일대에서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를 신축하여 공급하는 사업을 추진하고있는 사업시행자인 피고 신현동지역주택조합 설립추진위원회와 이 사건 사업의 업무대행사인 주식회사 강북종합건설 측과 위 사업에 따라 신축될 아파트 중 1세대를 공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조합 가입계약을 체결하시고,
이 사건 사업의 사업부지 확보율이 85%이상이며, 이 사건 사업 추진이 확정되고 입주가 보장된 것처럼 설명하는 해당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거라고 믿은 채, 조합원 분담금 등의 명목으로 55,840,000원의 금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나, 가입 후 피고 신현동지역주택조합 설립추진위원회 측의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았고, 이에 의뢰인은 정식 민사소송을 통하여 기 납입한 금원의 반환을 원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사건을 수임한 저는,
피고 측은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분양홍보관 내에서 이루어진 상담 및 자료 등을 통해 의뢰인 측에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음에도 이 사건 사업의 사업부지 확보율이 85% 이상이며, 이 사건 추진이 확정되고 입주가 보장된 것처럼 기망하여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피고 신현동지역주택조합 설립추진위원회 측은 기망행위를 이유로 의뢰인에게 기지급 받은 이 사건 분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음을 적극 주장하여,
결국, 재판부는 이러한 저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피고들은 공동하여 의뢰인에게 55,84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변호사로서 언제나 의뢰인의 최대 실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의뢰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관련 납입금 반환 소송의 경우, 강제집행 단계까지 추가 비용 없이 전 과정을 지원하며, 실제로 납입금이 반환될 때까지 성공보수를 청구하지 않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의 입장에서 철저히 고민하고, 사건의 특성에 맞는 최적의 해결책을 제공함으로써 실질적인 법적 보호와 만족스러운 결과를 보장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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