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수 검사 출신 변호사 / 10년 경력 형사전문변호사로 구성된 [법무법인 세륜]의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각색한 성공 사례입니다.
준강간죄, 준강제추행죄, 준유사강간죄에서 중요한 개념인 블랙아웃과 패싱아웃에 대해서 최신 대법원 판례를 기반으로 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 용어 설명
강간,강제추행과 준강간,준강제추행은 어떻게 다를까요? 일반적인 강간, 강제추행은 협박 또는 폭행을 수단으로 하지만, 준강간 및 준강제추행, 준유사강간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내지 추행을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심신상실과 항거불능상태가 있어야 한다고 했는데요, "심신상실"은 정신기능의 장애 또는 의식장애로 인해서 성적 행위에 대한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책임조각사유에 해당하는 형법 제10조의 심신상실 의미와 완전히 일치하지 않고, 성적 자기 방어를 할 수가 없는 깊은 수면상태, 또는 술에 취하는 등으로 일시적으로 의식을 잃은 상태도 포함된다고 합니다. 한편, “항거불능”은 위와 같은 심신상실 이외의 다른 이유로 인해서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뜻합니다.
2️⃣ 블랙아웃과 패싱아웃?
‘블랙아웃’이란 ‘알코올 블랙아웃(black out)’으로 흔히들 알고 계시는 의학적 개념과 일치합니다. 중증도 이상의 알코올 혈중농도, 특히 단기간 폭음으로 알코올 혈중농도가 급격히 올라간 경우에 그 알코올 성분이 외부 자극에 대하여 기록하고 해석하는 인코딩 과정(기억형성에 관여하는 뇌의 특정 기능)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행위자가 일정한 시점에 진행되었던 사실에 대한 기억을 상실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알코올 블랙아웃은 인코딩 손상의 정도에 따라 단편적인 블랙아웃과 전면적인 블랙아웃이 모두 포함합니다.
이에 반해 ‘패싱아웃(passing out)’은 ‘의식상실’의 개념에 해당합니다. 알코올의 심각한 독성화와 전형적으로 결부된 형태로서의 의식상실의 상태, 즉 알코올의 최면진정작용으로 인하여 수면에 빠지는 의식상실의 상태를 말합니다.
설명이 복잡해보이지만, 두가지 용어의 핵심은 아래와 같습니다.
준강간, 준강제추행, 준유사강간과 같은 성범죄 사건은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많이 발생하는데, 이러한 경우 피고인의 중요한 방어 논리가 바로 “피해자가 블랙아웃 상태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행위 당시에 피해자가 술에는 취하여 본인의 의지대로 성적 행동을 하였으나, 블랙아웃이 와서 단지 기억을 못하는 것일 뿐이다 라는 논리인 것이죠. 실제로 피해자의 블랙아웃 상태가 인정될 경우, 피고인의 성범죄 행위에 대해서 무죄가 선고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블랙아웃 이면 → 준강간은 무죄” 라는 공식이 성립하는 느낌까지 들 정도였는데요,
이에 대해서 우리 대법원 판례 2018도9781 판결에서 제동을 걸었습니다.
3️⃣ 블랙아웃 상태였어도 → 심실상실 · 항거불능 상태였는지 따져보아야
대법원 2018도9781 판결에 따르면, 블랙아웃이었다는 이유만으로 무죄를 선고해서는 안되고,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제반사정을 따져봐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위 판결은 2017년에 시작된 1심 판결에서는 징역 10개월의 유죄가 나왔다가, 2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사건이었는데요, 2021년에 대법원에서 이를 파기하고 다시 유죄 취지의 판결을 내린 사건이었습니다. 장장 약 5년이라는 오랜 시간이 걸린 사건이었으며, 그만큼 준강간, 준강제추행 등 사건에 있어서 매우 큰 의미가 있는 판례입니다.
(참고로, 위 사건의 최종 결론은 환송심에서 유죄의 판결이 나온 것은 당연하고,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4️⃣ 법원의 판단기준은
위 대법원 판례에서는 어떠한 점들을 살펴보아야 한다고 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 부류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1) '음주'와 관련된 사정
피해자의 범행 당시 음주량과 음주 속도, 경과한 시간, 피해자의 평소 주량, 피해자가 평소 음주 후 기억장애를 경험하였는지 여부 등 피해자의 신체 및 의식 상태가 범행 당시 알코올 블랙아웃인지 아니면 패싱아웃 또는 행위통제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였는지를 구분할 수 있는 사정
실제로 최근 검찰에서도 마치 음주운전에서 따져보는 것처럼, 피해자가 술을 얼마나 마셨는지, 술을 얼마나 빨리 마셨는지, 피해 당시에 술을 마신 이후 얼마의 시간이 지났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따져보고 있습니다.
(2) '비음주적' 사정
CCTV나 목격자를 통하여 확인되는 당시 피해자의 상태, 언동, 피고인과의 평소 관계, 만나게 된 경위, 성적 접촉이 이루어진 장소와 방식, 그 계기와 정황, 피해자의 연령·경험 등 특성, 성에 대한 인식 정도, 심리적·정서적 상태, 피해자와 성적 관계를 맺게 된 경위에 대한 피고인의 진술 내용의 합리성, 사건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의 반응을 비롯한 제반 사정
피해자의 외관상 보이는 상태, 피해자의 평소 성향, 피고인과의 관계 등을 따져보고 이와 관련된 피해자 및 피고인의 진술도 아주 중요한 판단요소가 됩니다.
오늘은 준강간, 준강제추행, 준유사강간 사건에서 심실상실 내지 항거불능 상태였는지를 따져보는 중요한 판단요소인 블랙아웃, 패싱아웃의 개념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블랙아웃인지 아닌지는 피해자, 피고인 양측에 모두 중요한 부분이며 이것은 무고죄 여부와도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성범죄 사안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성범죄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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