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수 검사 출신 변호사 / 10년 경력 형사전문변호사로 구성된 [법무법인 세륜]의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각색한 성공 사례입니다.
대포통장 범죄에 연루될 경우 어떠한 죄명으로 처벌을 받게 되는지, 형량을 줄이기 위한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 대포통장을 만들어 돈을 받고 팔았다면?
기본적으로 대포통장 범죄에 적용되는 죄명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입니다. 대포통장을 대여, 유통하기 위한 사무실을 소위 ‘장집’이라고 하는데요, 이에 연루될 경우 구체적으로는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의 제2호 또는 제3호가 적용됩니다.
2️⃣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았는지' 여부가 핵심
대포통장을 만들어 돈을 받고 팔아 넘긴 경우, 그 대포통장이 보이스피싱 등에 사용될 것을 알았는지 여부에 따라 추가적으로 적용되는 죄명 및 그 형량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의 ‘2호’와 ‘3호’를 구분짓는 차이점이 바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했는지 여부인데요,
‘2호’와 ‘3호’는 모두 그 법정형은 동일하게 5년 이하 징역 내지 3천만원 이하 벌금이지만, 범죄에 이용될지 몰랐던 경우에는, 즉 단순히 제6조 제3항 제2호만 적용될 경우에는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1. 집행유예를 받은 사례
먼저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은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피고인 a씨는 대포통장 유통조직원들로부터 a씨를 대표자로 한 유령 법인을 설립한 후 그 법인 명의로 통장을 만들어주면 a씨가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대출이 필요했던 a씨는 그대로 실행하여 대포통장을 유통조직에게 팔아넘겼습니다. 이 사례에서 a씨는 재판부의 선처를 받아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실형은 면한 것이죠.
양형 사유에는 여러 가지 사유가 반영되었겠지만, 주요한 부분은 바로 ‘피고인은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대포통장을 대여해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본인의 통장이 보이스피싱 등에 사용될 것을 구체적으로 인지하지 못했다는 부분이 집행유예 판결을 받는데 결정적인 이유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적용된 전자금융거래법은 ‘제6조 제3항 제2호’ 였습니다.
2. 실형을 받아 구속된 사례
똑같이 대포통장을 만들어 팔아 넘긴 사건이었으나, 실형이 선고되어 구속된 사례입니다. 벌써 적용된 죄명이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외에 사기방조 등의 혐의가 추가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는데요. 이 사건에서 적용된 전자금융거래법은 제6조 제3항 제3호 였습니다. 즉 대포통장이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대가를 받고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대여하였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기범죄를 저지른 보이스피싱 범죄조직과 공범이 된 것이고, 따라서 사기방조 혐의도 적용된 것입니다. 이 실형 사례 판결문에서의 범죄사실 기재 부분을 보면 아래와 같이 보이스피싱에 쓰일 것을 알면서도 대여하였다고 표시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보이스피싱 대포통장 형량 줄이려면
보이스피싱 범죄가 워낙 끊임없이 발생하고 그 피해자들이 계속해서 생겨나고 있기 때문에 보이스피싱 범죄에 공범으로 엮일 경우 2년에서 2년6개월 이상의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에 대포통장 문제로 경찰, 검찰 조사 또는 형사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보이스피싱 등 범죄조직과 연결되지 않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적용되는 범죄혐의가 달라지는 포인트가 되는 부분이고, 이것이 곧바로 집행유예이냐 실형이냐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가 되기 때문입니다.
보이스피싱 대포통장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형사전문로펌 세륜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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