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부정행위를 했다고 해서 반드시 이혼을 결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큰 고통을 겪으면서도 아이들을 위해서, 또는 다른 이유로 혼인관계를 유지하기로 결정하곤 합니다.
이 경우, 배우자에게 책임을 묻는 것 외에도 상간녀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이때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바로 구상권입니다. 구상권이란, 상대방이 자신에게 지급한 위자료의 일부를 다시 배우자에게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상대방은 "내가 낸 돈의 절반을 돌려줘"라고 할 수 있죠.
이런 구상권이 발생할 경우, 피해자는 나중에 불필요한 부담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판결이나 협의 과정에서 "구상권을 포기해 달라"고 요청하시기도 하는데요. 오늘은 그런 구상권을 포기시키고, 위자료 2000만원을 온전히 확보한 사례를 공유해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의 최우선 고려 사항은 무엇이었을까요?
이번 사례의 의뢰인은 부산에 거주하는 여성분이었습니다. 남편의 외도를 발견하였지만, 아이들 때문에 이혼을 결심할 수는 없었고, 대신 그 상간녀에게 최대한 책임을 묻고자 저에게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의뢰인의 가장 큰 관심사는 위자료 금액이었고, 판결이나 합의에서 모두 자신에게 유리한 금액이 나오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이를 바탕으로, 상대방의 책임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판결과 합의, 어떤 선택이 더 유리할까요?
피고가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판결과 합의 중 어느 방향이 당사자에게 유리할까요?
부산상간전문변호사로서 말씀드리자면, 이는 의뢰인이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판결문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면서 금액은 나중 문제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소송을 통해서 상대방에게 최대한의 스트레스를 주고 싶다는 '응징'적 부분을 가장 크게 고려하는 겁니다.
이런 경우라면 소송을 유지해서 상대로 하여금 변호사 선임, 재판 출석 등을 강제시키고 판결까지 받게 만드는 게 주된 목표가 되는 것이죠.
반면, 금액적인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그렇다면 판결보다는 협의가 더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판결이 나게 되면 기본적으로 상대방은 우리 배우자에게 돈을 돌려달라고 해서 사실상 내가 받은 돈 중 절반 정도를 남편(또는 아내)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남편 돈 문제는 모르겠고 내가 일단 받는 게 중요하다'라는 분도 있는데, '결국 우리 집 돈이 나가는 거니까 구상권 포기시키고 싶다'라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상대방과 논의를 해서 남편에 대한 청구를 포기시키고 금액을 온전히 받는 쪽으로 정리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피고 쪽도 '최대한 빨리 끝내자'와 '최대한 돈을 아끼자'로 나뉘게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구상권 포기시키고 온전히 위자료 받고 싶다'라는 원고와 '빨리 끝내는 게 최우선이다'라는 피고가 만나게 될 경우 합의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구상권 포기 후 위자료 2000만원 온전히 확보한 사례
이번 사건에서는 피고가 "최대한 빨리 끝내자"는 의사를 밝혀, 협의를 통해 구상권을 포기하는 조건으로 진행했습니다. 피고는 1500만원을 제시했지만, 저는 의뢰인을 대신해 2000만원을 요구했고, 결국 그 금액으로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는 의뢰인 대신 직접 협상하고 합의서를 작성하였기 때문에, 의뢰인은 피고와 대면할 필요 없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2000만원이 입금되고, 소를 취하하여 사건이 깔끔하게 종료되었습니다.
마무리
이번 사례처럼 구상권을 포기시키고, 위자료를 온전히 확보하는 것은 빠르게 문제를 해결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사건의 진행 과정에서 의뢰인의 요구와 상황에 맞게 최선의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런 복잡한 사건에서는 경험이 풍부한 상간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큰 역할을 합니다.
만약 비슷한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고 계시거나,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세요. 부산상간전문변호사로서, 최선의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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