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전문변호사 청소년전문변호사] 4살 증언도 증거가 될까

로그인/가입

첫 상담 100% 지원!

[아동학대전문변호사 청소년전문변호사] 4살 증언도 증거가 될까
법률가이드
미성년 대상 성범죄폭행/협박/상해 일반형사일반/기타범죄

[아동학대전문변호사 청소년전문변호사] 4살 증언도 증거가 될까 

이동규 변호사

[아동학대전문변호사 청소년전문변호사] 4살 증언도 증거가 될까?

증언능력이란 증인 자신이 과거에 경험한 사실을 그 기억에 따라 공술할 수 있는 정신적인 능력을 말합니다.

형사상 성인은 만 14세부터입니다.
그래서 14세가 넘는 청소년이 범죄를 저지른 경우

소년보호사건이 아닌 형사사건으로 사건이 진행될 수도 있고,
이 청소년에게는 형사처벌이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이야기 하면 14세 미만의 청소년이나 아동은 형사미성년자입니다.

그러나 형사미성년자라고 하여 반드시 증언능력에 없는 것은 아니며,

반대로 증인적격이 있는 자라도 증언능력이 없으면 그 증언은 증거로 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증언능력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판시하고 있습니다.

증인의 증언능력은 증인 자신이 과거에 경험한 사실을 그 기억에 따라 공술할 수 있는
정신적인 능력이라 할 것이므로, 유아의 증언능력에 관해서도 그 유무는 단지
공술자의 연령만에 의할 것이 아니라 그의 지적수준에 따라 개별적이고 구체적으로 결정되어야 함은 물론
공술의 태도 및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경험한 과거의 사실이 공술자의 이해력, 판단력 등에 의하여
변식될 수 있는 범위 내에 속하는가의 여부도 충분히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1. 5. 10. 선고 91도579 판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대한중앙 청소년전문변호사 이동규입니다.

다수의 아동학대사건이나 청소년사건을 다루다보면 아동들의 증언능력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오늘은 판례를 통해 형사사건에서 피해자이거나 목격자인 아동의 증언능력에 관한

우리 법원의 입장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범죄 피해자인 유아의 증언능력이 인정된 사례

우리 판례들 중 만 3세, 만 4세 정도에 불과한 피해자인 유아의 증언능력이
형사재판에서 인정된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대법원은 사건 당시 만3년 3개월 남짓, 증언 당시는 만 3년 6개월 남짓된 강간치상죄의 피해자인 여아
피해상황에 관하여 비록 구체적이지는 못하지만 개괄적으로 물어 본 검사의 질문에 이를 이해하고
고개를 끄덕이는 형식으로 답변함에 대하여 증언능력이 있다고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대법원 1991. 5. 10. 선고 91도579 판결).

당시 대법원의 판결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사건의 피해자인 증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는 만 3년 3월 남짓, 제1심 증언 당시는 만 3년 6월 남짓된
여아로서 위 증인이 경험한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바닥에 눕힌 후 피고인의 바지와 팬티를
내린 후 그 성기로 피해자의 음부에 밀어 넣으려고 하였다’라는 것으로서 비교적 간단하고 단순한 사안인 바,
위 증인 연령 정도의 유아라고 하더라도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알고 그 내용을 표현할 수 있는 범위 내의
것이라고 보아지고, 또한 위 증인이 제1심 법정에서 위와 같은 피해상황에 관하여 비록 구체적이지는 못하지만
개괄적으로 물어 본 검사의 질문에 이를 이해하고 고개를 끄덕이는 형식으로 답변하고 있음을 볼 때
위 증인에게 증언능력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강력범죄 피해자인 유아의 증언능력이 인정된 사례

또한 대법원은 피고인이 살인 및 현주건조물방화치상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당시 만4세 6개월,

제1심 증언 당시 만 6세 11개월 남짓 된 피해자인 유아들의 증언능력 및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한 사례도 있습니다.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9도3786).


10대 초반 아동 목격자의 증언능력이 인정된 사례

한편 대법원은 피고인이 중과실치상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목격자인 당시 10세 남짓한 초등학교 5학년 재학생의
증언에 대하여 목격자인 그가 비록 선서무능력자라 하여도 그의 증언 내지 진술의 전후 사정으로 보아
의사판단능력이 있다고 인정된다면 증언능력이 있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대법원 1984. 9. 25. 선고 84도619 판결)

다음은 당시 대법원 판결 이유 중 일부입니다.

공소외 2는 위 사고당시 10세 남짓한 국민학교 5학년생이기는 하나 그 증언내지 진술의 전후사정으로 보아
의사판단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비록 선서무능력자라 하여도 증언증력이 있다고 할 것이니
증언능력이 없다는 소론은 채택할 바 못된다.

그리고 상해치사사건의 목격자로서 증언한 초등학교를 졸업한 13세 소녀도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한 사람을

특정할 수 있는 정도의 변식능력이 있다고 본 판례도 있습니다.

(대법원 1971. 10. 25. 선고 71도1592 판결).


아동들의 증언능력에 대한 판단 기준

그러나 위의 사례들에서와 같이 아동들에게 증언능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신빙성 유무는 법관의 자유심증에 의하여 판단합니다.

이러한 법리에 의하여 아동들의 증언능력과 이를 증거로 채택할지 여부는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유아가 피해자인 성범죄 사건의 증언능력이 부정된 사례

대법원은 강간치상 사건의 피해자로 증언한 4세가 안된 피해자의 증언능력 그 자체를 부정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과거 경험사실을 기억하여 그에 따라 진술할 수 있는 능력은 정상인에 비하여 미약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해자의 일관되지 않고 표현도 분명하지 않은 진술만으로 범죄사실을 인정 하는데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증명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에 환송한 사례가 있습니다.

(대법원 1992. 7. 14. 선고 92도874 판결).


현재 법원과 수사기관은 엄벌주의 추세 일로 하에서 피해자를 보호하고자하여

아동들의 증언능력을 점차 폭넓게 인정하여 그 증언을 증거로 채택하는 경향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아동학대사건과 청소년범죄사건에서 아동들이 피해아동들이 두텁게 보호되어야함은 당연하지만

이러한 대의명분 하에 불의의 무고한 사람이 억울하게 가해자로 처벌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법무법인대한중앙은 아동학대사건 및 청소년사건에 강력한 전문성을 보유한 로펌으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경기도 수원역 인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대한중앙은

24시간 주말 및 휴일상담이 가능하며,

유무선 상의 모든 상담은

대표변호사가 직접 진행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이동규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57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