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형사전문변호사] 어떠한 경우에 주거침입죄가 성립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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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형사전문변호사] 어떠한 경우에 주거침입죄가 성립할까? 

이동규 변호사

[수원형사전문변호사] 어떠한 경우에 주거침입죄가 성립할까?


몇 년 전에 미성년자와 성행위를 할 목적으로 미성년자의 승낙을 받아 주거에 들어갔다가

아버지의 고소로 주거침입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법원의 판결이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이 판결은 2021년 9월 있었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20도12630 전합)의 영향을 받은 것이 분명합니다.

당시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대법원은 외도를 목적으로 외도 상대의 허가를 받고 주거에 침입하였다가

배우자에게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바 있습니다.

대법원은 2020도12630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외부인이 공동거주자의 일부가 부재 중에

주거 내에 현재하는 거주자의 현실적인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출입방법에 따라 공동주거에 들어갔다면

부재 중인 다른 거주자의 추정적 의사에 반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주거침입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은 주거의 사실상 평온상태인데, 피고인이 비록 외도를 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외도 상대로부터 현실적인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출입방법에 따라 주거에 들어갔다면

주거의 사실상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볼 수 없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대한중앙 수원동탄사무소 형사전문변호사 이동규입니다.

종종 주거침입 혐의로 입건되거나 기소된 의뢰인이 억울함을 호소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요,

이는 유사한 행위에 대하여 어떠한 경우에는 주거침입을 유죄로 판단하지만,

어떠한 경우는 무죄로 판단하는 수사기관과 법원의 일관성 없는 태도가 그 이유입니다.

오늘은 우리 법원의 판례를 통하여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대하여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Q. 아파트나 빌라의 실제 주거지 안까지 들어가지 않고 공동현관이나 복도 등까지 들어간 경우도 주거침입에 해당하나요?

A. 해당합니다. 주거침입죄의 객체는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선박·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입니다.

이 때 가장 중요한 객체가 사람의 주거인데요, 주거는 사람의 기와침식(숙박 및 취사)에 사용되는 장소를 의미 합니다.

이러한 주거침입죄의 대상이 되는 주거는 자기가 공동생활의 일원이 아닌 타인의 주거를 말합니다.

따라서 가족일지라도 공동생활에서 이탈한 후에 옛 주거에 침입​하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합니다.

따라서 부모라고 하더라도 출가한 자녀의 주거에 자녀의 동의 없이 들어가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거 자체를 위한 건물 이외에 그 건물의 부속물, 예를 들어 정원이나 계단, 복도, 지하실 및 차고 등도 주거에 포함됩니다.

이러한 법리에 따라 대문을 몰래 열고 들어와 담장과 피해자가 거주하던 방 사이의 좁은 통로에서

창문을 통하여 방안을 엿본 경우에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합니다(대법원 2001도1092 판결).

또한 70명 정도의 근로자가 함께 ‘골리앗크레인’에 들어가서 농성을 하였다면,

이는 다중의 위력을 보여 간수하는 건조물에 침입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대법원 91도753 판결).

이러한 골리앗크레인은 그 규모에 비추어 볼 때 단순한 차량으로 볼 수 없고 건조물에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건물신축 공사현장에 무단으로 들어간 뒤 타워크레인에 올라가 이를 점거한 경우,

타워크레인의 운전실은 기계를 운전하기 위한 작업공간일 뿐 건조물침입죄의 객체인 건조물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행위를 건조물침입죄로 볼 수는 없습니다(대법원 2005도5351 판결).


Q. 만약 외도하는 상대방이 창을 넘어서 들어가면 주거침입이고, 현관문으로 들어가면 주거침입이 아닌가요?

A. 그럴 수 있습니다. 주거침입죄의 행위는 침입하는 것입니다.

침입이란 주거자 등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 등에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대법원은 평소 그 건조물에 출입이 허용된 사람이라 하더라도 주거에 들어간 행위가 거주자나

관리자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함에도 불구하고 감행된 것이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하고,

출입문을 통한 정상적인 출입이 아닌 경우에는 그 침입 방법 자체에 의하여 거주자나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7도2595 판결)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서 본 외도 상대나 미성년자의 성교 상대가 현관문을 통하여

정상적으로 출입한 것이 아니라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Q. 평소 주거권자의 주거 추입에 대한 승낙이 추정되는 사이라고 하더라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나요?

A. 만약 피고인이 피해자와 이웃 사이여서 평소 그 주거에 무상출입하던 관계에 있었다 하더라도 범죄의 목적으로 피해자의 승낙 없이 그 주거에 들어간 경우라면 주거침입이 성립한다는 것이 우리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83도1394 판결).

이러한 법리에 의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인 버스회사에서 버스 차장으로 근무하기 때문에 회사의 차고나 사무실에 출입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절취의 목적으로 들어간 것(대법원 79도1882 판결)이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현재까지도 간통죄가 유지되고 있는 경우라면 외도 중인 배우자의 허락을 받고

외도 상대방이 주거에 출입한 경우에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여지가 높습니다.

실제로 과거 대법원의 태도는 외도 상대방이 주거에 출입한 경우에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Q. 처음에는 범죄를 저지를 생각이 없었지만 주거에 들어간 이후 범죄를 저지르게 된 경우에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고모의 아들인 피해자의 집에 잠시 들어가 있는 동안에 피해자에게 돈을 갚기 위하여 찾아온 피해자의 이질(姨姪)의 돈을 절취하였다면 피고인이 당초부터 불법목적을 가지고 위 피해자의 집에 들어갔거나 그의 의사에 반하여 그의 집에 들어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83도2897 판결)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Q. 주거권자의 동의는 반드시 명시적으로 표현해야 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주거침입죄의 침입은 주거자나 관리자, 점유자의 의사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할 경우에만 침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동의권자의 동의는 양해가 됩니다.

동의의 표시방법은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임을 불문합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다방, 당구장, 독서실 등의 영업소가 들어서 있는 건물 중 공용으로 사용되는 계단과 복도는

주야간을 막론하고 관리자의 명시적 승낙이 없어도 누구나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곳이라 할 것이므로

관리자가 1층 출입문을 특별히 시정하지 않는 한 범죄의 목적으로 위 건물에 들어가는 경우

이외에는 출입에 관하여 관리자나 소유자의 묵시적 승낙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여

그 출입행위는 주거침입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대법원 84도2917 판결)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얻은 자에게 위법한 목적이 있는 경우 동의권자가 사정을 알았더라면

동의를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유명한 판례로는 이른 바 초원복집 사건이 있습니다.

대법원은 “기관장들의 조찬모임에서 대화내용을 도청하기 위한 도청장치를 설치할 목적으로

손님을 가장하여 조찬모임 장소인 음식점(초원복집)에 들어간 경우에는 영업주가

그 출입을 허용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하므로 그와 같은 행위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

(대법원 95도2674 판결).”고 판시하였습니다.

그러나 범죄목적이 있더라도 동의권자의 진지한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예를들어 건설업자가 뇌물을 증여할 목적으로 인허가 담당 공무원의 집을 방문하는 경우에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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